결재문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장점검 계획 통보 및 점검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장점검 계획 통보 및 점검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1128(2018.3.2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점검계획(2018.3)」을 (붙임1)과 같이 수립·통보함에 따라, 신속한 부정수급 현장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시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점검 계획 개요 및 협조 사항 〉 가. 점검기간 : 2018.3.26.(월) ∼ 4.27(금), 5주간 실시 나. 점검방법 : 정부합동 및 지자체 자체 현장점검 ― (합동점검)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담당 ― (자체점검) : 시·구·동 담당자 다. 점검대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29개소(합동점검 20개소, 자체점검 409개소) - 서울시 점검대상 합동점검(4개소) 장애인활동지원(3개소 ­ 성북,송파,강동), 발달재활서비스(1개소 ­ 금천) 자체점검(71개소) 장애인활동지원(59개소 ­ 붙임참조) 발달재활서비스(7개소 ­ 강동,관악,노원,도봉,은평) -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라. 점검결과 제출(붙임2) : 장애인자립지원과(제목에 해당서비스 기재) 합동점검 매주 화요일까지 합동 점검 결과(누적)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 자체점검 ­ (1차) : 3.26(월)부터 ∼ 4.6(금)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4. 9.(월)까지 제출 ­ (2차) : 3.26(월)부터 ∼ 4.20(금)까지 현장점검 결과(누적)를 4. 23.(월)까지 제출 마. 참고사항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상결제 등 점검 자료를 2018. 3. 23.(금)까지 해당구로 송부 바.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2016.6.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정수급 다빈발 분야 집중점검 계획(2018.1. 국무조정실) 붙임 1. 사회서비스 바우처 점검 계획(안) 1부. 2. 현장점검(합동, 자체), 결과보고서(양식) 1부. 3. 합동점검대상기관 및 점검계획(통보) 1부. 4. 자체점검대상기관 및 점검계획(회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복지),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류명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848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1915mm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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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점검 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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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자체점검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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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점검대상기관 및 점검계획(통보)(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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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점검대상기관 및 점검계획(회신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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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장점검 계획 통보 및 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848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7476) 관리번호 D00000332243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