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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 공모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262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이민경 03/23 이동수 협조 2018년 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 공모 추진계획 2018.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8 시민참여사업 「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공모 추진계획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인권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할 적절한 법인(단체)를 선정?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인식개선)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추진경위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맞춤형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 -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인권교육(집합교육) 실시(’16.4~5월) :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인권교육연구단체 모든사람’과 연계하여 이용자 25명 내외 4회 실시 ? 교육평가 결과 그룹홈 방문으로 소규모 교육지원체계 마련 요구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인권교육 사전욕구조사(’17.2월) : 응답기관의 85%가 2회 4시간으로 이용자 장애특성 맞춤한 교육 선호 ○ 서울특별시 20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시정참여형)으로 ‘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 최종사업 선정 (’17.9월) ?? 추진방향 ○ 그룹홈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법인(단체) 선정 지원 ○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공정한 선정 심의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사업 ?? 선정대상 : 1개 법인(단체)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내용 :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인권교실 운영 ○ 인권교실 운영이 필요한 그룹홈에 대하여 방문하여 교육 진행 ○ 이용자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형식과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고려 ?? 사업기간 : 2018. 5. ~11. ?? 사업효과 : 이용자 인권의식 향상 및 그룹홈 내 인권침해 문제 예방 ?? 추진방법 : 공모 참여 법인(단체)의 신청서 검토를 통해 사업수행자 선정하여 협약 체결 ?? 사 업 비 : 61,500천원(전액 시비)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지원자 심사 선정 보조금 교부 중간평가 사업평가 및 정산 ('18. 3월) ('18. 4월) ('18. 4월) ('18. 5월) ('18. 8월) ('18. 11월) 가. 공모 및 접수 ?? 사업공고 기 간 : 2018. 3.27.(금) ~ 4.10.(화), 15일간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새소식) 게시 및 자치구 통한 안내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신청제외 - 동일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법인(단체) -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회계부정 및 인권침해 등) 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검찰?경찰 조사 및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법인(단체) ?? 신청서 접수 기 간 : 2018. 4. 9.(월) 09:00 ~ 4.10.(화) 18:00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신청사 1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 <붙임2> 신청양식 참조 나.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 방침 수립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9명 (현장전문가 또는 학계전문가 등) ※ 신청 법인(단체)의 특수관계자(해당법인 이사·감사·법인대표 등) 제외 ※ 신청 법인(단체) 수에 따라 심의위원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역 할 : 서류 및 발표심사 후 심의를 통해 적격 법인(단체)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4. 17.(화)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2층 새콤방 - 심의대상 : 공모 참여 법인(단체) 중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법인(단체) - 심의내용 ?사업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과성 ?사업수행능력 및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실적 - 심의방법 : 서류 및 발표 심사 후 심의를 통해 적격 법인(단체)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4. 20(금) 예정, 市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통보 다.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승인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승인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5월 1차 교부(지원액의 50%) 후 2회 분할 지급 ※ 사업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신축적으로 운영 라.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의 적정여부 등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중간평가 ○ 시 기 : 2018. 8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률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문제점 등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 기 : 2018. 11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 적정 등 ○ 방 법 : 사업수행 법인(단체) 자체 평가 후 서울시 최종평가 ○ 결과조치 :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미흡한 사항 조치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8. 11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 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 정산결과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등 Ⅳ 행 정 사 항 ?? 사 업 비 : 61,500천원(전액 시비)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시민참여), 민간경상사업보조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지급기준 : 1회당 100,000원 - 심의위원회 참석(9명) : 100,000원 × 9명 = 900,000원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0원 추가 지급 ?? 추진일정 ○ ’18. 3.27.(화)∼ 4.10.(화) 공 고 ○ ’18. 4. 9.(월)∼ 4.10.(화) 접 수 ○ ’18. 4.17.(화) 심의위원회 심의 ○ ’18. 4.20.(금)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 ’18. 4.25.(수)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서 체결 ○ ’18. 4.30.(월) 보조금 교부 ○ ’18. 5월~11월 사업추진 ○ ’18.11월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붙임 1. 2018 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사업 공고문(안) 1부. 2. 2018 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사업 신청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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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 공모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262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322438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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