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790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김병모 김진경 이성은 03/23 김태희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추진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추진계획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전기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화재 등 재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전통시장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 대책 필요 연도 계 2015 2016 2017 건수(건) 25 7 12 6 <최근3년간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소방재난본부)> ○ 화재발생 원인중 누전,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56% 차지하고 있어 전기분야 안전점검을 통한 화재예방 대책이 효과적 구 분 계 전기적 요인 부주의 기계적 요인 방화 원인미상 건수(건) 25 13 7 1 1 3 비율(%) 100 52% 28% 4% 4% 12% <최근 3년간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발생 주요 원인(소방재난본부)> 2 그간 추진실적 및 성과 □ ’09년 ~ ’17년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실적 ○ 점 검 : 805개 전통시장 106,209개 점포 점검(누적) (단위 : 개소)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장 805 113 88 67 85 96 67 71 74 144 점포 106,209 9,421 10,556 10,369 10,358 10,269 10,657 12,126 13,369 19,084 ○ 개보수 : 총 30,359점포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형광등기구 옥내배선 기타 계 30,359 13,274 2,504 3,896 6,939 3,746 2017 4,110 1,800 343 113 1,189 665 2016 2,651 1,342 274 96 666 273 2015 2,653 1,496 236 118 282 521 2014 3,400 2,005 232 293 621 249 2013 2,839 1,154 264 300 848 273 2012 3,668 956 142 1,369 821 380 2011 3,523 2,330 102 522 417 152 2010 3,622 1,090 376 459 970 727 2009 3,893 1,101 535 626 1,125 506 □ 추진성과 ○ 부적합 전기시설 개선을 통해 화재예방 효과 -개별점포의 전반적인 전기시설물을 안전점검하고 노후화되고 위험한 시설물을 현장에서 즉시 교체함으로써 전기화재 예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둠 ○ 상인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의식 강화 -주요 화재원인이 되는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로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마련과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강화 ○ 무등록 시장까지 확대하여 전기적 화재 위해요소 적극적 개선 - 무등록시장에도 종합적인 전기안전점검과 보수 지원을 함으로써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함 3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전기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점포 확대(’17년 19,084점포 → ’18년 20,623점포) ○ 점검기간 연장으로 점포별 점검내용 내실화(3개월 → 5개월) ○ 최근 5년간(’15년~’17년) 및 ’18년 화재안전사고 발생시장 점검 ○ 화재 취약 전통시장은 점검주기와 관계없이 우선점검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시설물 안전등급 D·E급), 소방방재청 화재안전등급 D·E급 전통시장 대상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문 점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과 합동 점검 ○ 무등록?유사시장, 시장(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시장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실태조사 및 점검대상 선정 ○ 대상시장 : 전통시장 352개 시장 61,315점포 ※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17. 12월 현재) 구 분 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시장 시장수 352 145 111 53 43 점포수 61,315 30,966 16,697 10,221 3,431 ○ 조사기간 : ’18. 2.21.~ 2.28. ○ 추진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자치구 합동 ○ 추진방법 : 시장별 현장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홍보 병행 ○ 선정기준 - ’16년 ~ ’17년 전기안전점검 미실시 시장 및 점포 - 최근 5년간(’13년 ~ ’17년) 및 ’18년 화재안전사고 발생 시장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7개소(E급 3, D급 14) - 소방방재청 화재안전등급 D급, E급 전통시장 □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계획 ○ 실시기간 : ‘17. 3월 ~ 7월 ※ 붙임 일정 참조(세부 일정 조율 가능) ○ 실시대상 : 139개 시장 19,119점포 구 분 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시장 비고 시장수 139 44 50 16 29 점포수 19,119 7,231 6,621 3,300 1,967 ○ 중점 추진내용 <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사항 > ① 전기설비 안전점검 - 전기누전 확인 절연저항 측정 및 인입구배선 손상여부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동작 여부 - 개폐기 및 배선용차단기 열화, 노후, 손상여부 - 옥내배선상태 적정여부 및 비닐코드선 사용여부 - 접지시설 상태 및 접지저항 측정 인입구 배선 분전함 누전/배전용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상태 ② 전기시설 부적합 점포에 대한 무상개선 지원 - 노후 및 불량누전차단기, 노후 커버나이프 스위치 및 배선용차단기 교체 - 노후 배선기계기구 교체(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 이동배선, 난잡한 배선 정리 등의 부적합 전기시설 개선 - 비닐코드배선은 임의사용배선 또는 이동용 배선에 한하여 교체 ③ 전기사용교육 - 교육기간 : 2018. 3월 ~ 7월 - 교육장소 : 상인회사무실, 동주민센터, 구청대강당 등 - 교육인원 : 133개 시장 3,374명 - 강 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부장 서영환 등 5명 - 교육내용 : 전기일반상식, 안전관리요령, 재해요인별 안전관리 방법, 사례교육 등 ④ 전기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상인회 배부 ⑤ 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 고충 긴급출동 서비스 안내 ○ 사업비 : 700,000천원 - 예산과목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산출기초 : 57,860원 × 20,623점포 = 1,193,246,780원 ※ 2018년 일반용(3Kw) 안전진단 수수료 적용, 추가 발생비용 493,246,780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부담 ○ 추진절차 ① ? ② ? ③ ? 점검 대상 실태조사 (자치구?공사합동:2월) 대상시장(점포)선정 (서울시?공사:2월) 점검사업 협약서 체결 (자치구→공사:3월) ④ ? ⑤ ? ⑥ 점검/보수 및 교육시행 (구?공사합동:3월~7월) 점검사업 결과보고 (공사?서울시:8월)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 (서울시→자치구:8월) ○ 사업 추진방법 - 추진기관 : 서울시(자치구), 한국전기안전공사 - 추진방법 : 선정된 시장점포를 개별 방문하여 안전점검/보수 및 교육시행 ○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역할분담 내용 서 울 시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안전진단협약서(안) 등 포함 ?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장 선정 및 총괄 ? 사업비 교부 자 치 구 ?전기안전점검대상 실태조사 실시 및 전기안전점검 협약체결(자치구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시행시 안전점검 및 개·보수 내용 확인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비 정산 및 결과제출 시장 상인회 ?시장 점포상인 협조 및 동의서 자치구 제출 ?점검시 시장안내 및 화재대비 홍보 점포 상인 ?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참여 및 협조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전기사용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해당 자치구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통시장 전기안전진단 및 개선 위?수탁 협약서 체결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 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종합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 후,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 지원된 사업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집행완료하고 10일 이내에 정산보고 4 추진 일정 ○ ‘18. 3월중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자치구간 협약체결 ○ ‘18. 3월~7월 : 전기안전점검/보수 및 교육 시행(한국전기안전공사) ○ ‘18. 8월중 : 결과보고(한국전기안전공사 → 市) ○ ‘18. 8월중 : 추진사업 자치구 보조금 교부(市→자치구) ○ ‘18. 8월~9월 : 보수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자치구→市) 붙임 1. 2018년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장 현황 및 점검/교육 일정표 1부. 2.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수행 계획서 1부. 3. 전통시장 전기안전진단 및 개선 위?수탁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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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지원과-3790
D00000332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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