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455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보은영 조두업 代조두업 03/23 구아미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2018. 3.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유해인자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기관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등)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시행규칙 제98조, 제98조의2 ○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의무 규정 2 추진배경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서울시 자체조사 ○ 조사기간 : 2013. 7. 1. ~ 7. 24. ○ 조사범위 : 아리수정수센터, 서북병원 등 10개 사업소 ○ 조사기관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작업환경의학과 ○ 조사방법 : 사업소에 방문하여 유해인자 노출 여부 조사 ○ 조사결과 : 정수센터 근로자에 대한 유해인자 노출이 발생하므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 사업장에 해당 3 추진개요 ?? 작업환경측정 ○ 실시대상 : 6개 정수센터(광암?구의?뚝도?영등포?암사?강북)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 중 분진, 석면, 유리규산, 소음 등에 노출 ○ 측정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연내 총 2회 실시) - 4~5월 중 1차 측정, 10~11월 중 2차 측정 실시 ○ 측정기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붙임1) ※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결과(붙임3) B·C등급을 받은 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시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대상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으므로 S·A등급 기관에 의뢰 권고 ○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실시절차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정수센터별 작업환경측정 실시 측정 후 30일 이내 결과 보고 ? 관할 지방노동관서 ? 본부 총무과 ?? 특수건강진단 ○ 실시대상 : 정수센터(제어실, 실험실, 고도처리시설, 보수반, 취수장, 교대직), 수도사업소(교대직) 및 관련법규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한 직원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 중 염소, 황산, 페놀, 야간작업 야간작업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등에 노출 ○ 진단주기 :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이내, 그 후 매 12개월마다 ○ 진단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붙임2) ○ 실시절차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 이행 4 행정사항 ??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총 64,000천원 - 작업환경측정 : 3,000천원×6개소×2회=36,000천원 - 특수건강검진 : 2,000천원×14개소×1회=28,000천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직원후생복지제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타사항 ○ 특수건강검진 직원 공가 활용(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공가의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⑥「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 보고(6개 정수센터)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본부 총무과로 결과 제출 붙임 1.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1부. 2.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1부. 3.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결과 1부. 4.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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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72756
본청
총무과-3455
D000003322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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