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5478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이현재 代곽문수 03/23 하재호 협조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2018년 1분기 대형산불 피해 서울시 NDMS 활용 피해상황 복구 훈련 계획 2018. 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18년 1분기 대형산불 피해 서울시 NDMS 활용 피해상황 복구 훈련 계획 대규모 사회재난(대형산불)에 대비 NDMS 활용 피해상황 및 구호, 복구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코자 함 ※ NDMS : National Disaster Manegement System(국가재난관리시스템) □ 추진근거 ○ 사회재난 복구지원 NDMS 훈련 추진계획(행정안전부-661호, ’18. 3. 2.) ○ (긴급)사회재난 복구지원 NDMS 훈련 추진계획 제출(상황대응과-3886호, ’18. 3. 16.) □ 훈련개요 ○ 일 시 : 2018. 3. 30(금) 10:00 ∼ 17:00 ※ 사전 교육 : 2018. 3. 29(목) 16:00 ∼ 18:00 시 지하 종합재난상황실(지하3층) ○ 장 소 : 해당 사무실 ○ 참여기관 : 시, 3개 자치구(도봉, 노원, 관악) ○ 훈련절차 메시지 부여 (시) ⇒ 피해·지원내역 입력 (구) ⇒ 시스템 확인 (시/구) ⇒ 복구계획 확정 등 (시/구) ○ 메 시 지(행정안전부 지정) 메 시 지 (내용) 참여 자치구 주관기관 비 고 사회재난(대형산불) 피해 ?인명피해 : 18명(사망8, 부상10) ?이재민 : 163세대 420명 도봉, 노원, 관악 시 (자연생태과) ○ 훈련내용 - 서울시 : 훈련 총괄 및 피해내역 등 메시지 부여 등 - 자치구 : 피해물량, 지원내역 입력, 재난현장 피해수습지원 입력 등 □ 추진일정 ○ 3. 26.(월) : 훈련 계획 제출 및 자치구 통보 ○ 3. 29.(목) 16:00∼18:00 : 사전 교육 ○ 3. 30.(금) 10:00∼17:00 : 훈련 실시 □ 협조사항 ○ 상황대응과 : 3. 29.(목) 사전 교육시 시 지하 종합재난상황실(지하3층) 이용 및 사전 교육 협조 ○ 인력개발과 : 사전 교육 상시학습시간 2시간 인정 ○ 자치구(도봉, 노원, 관악) : 사전 교육 및 훈련 참여 붙임 : 1. 훈련 절차 1부. 2. 참고자료(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등) 각 1부. 끝. 붙임1 훈련 절차 훈련 단계 업무담당 및 조치할 내용 <생활안정지원> ① 사전교육 및 피해내역 통보 (훈련 메시지 부여) ○ (상황전파) 행정안전부 → 시·도→ 시·군·구 ? ② 재난피해자 피해내역별 생활안정지원 내역 입력 ○ 시·군·구 재난담당자 재난피해자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 상의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지원내역 입력 ? ③ 지자체 확인 및 입력결과 조회 등 확인 ○ 시·도 재난담당자 - (지자체확인) 개인별피해입력관리>피해정보>진행상태의 “지자체 확인” 클릭 - (입력결과 조회) 사회재난>개인별피해입력관리(생활안정지원)>개인정보 및 피해정보 입력·조회 확인 <피해수습지원> ④ 공공시설 피해내역 등 피해수습지원 내역 입력 ○ 시·군·구 재난담당자 공공시설 피해내역 등을 기준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 상의 「피해수습지원」 항목별 지원내역 입력 ? ⑤ 지자체 확인 및 입력결과 조회 등 확인 ○ 시·도 재난담당자 - (지자체확인) 시설별피해입력관리(피해수습지원)>피해정보>진행상태의 “지자체 확인” 클릭 - (입력결과 조회) 사회재난>시설별피해입력관리(피해수습지원)>기본정보 및 피해정보 입력·조회 확인 ? ⑥ 자체복구계획 확정/제출 ○ 시·군·구 재난담당자, 자체 복구계획서 엑셀로 자료다운 사회재난>복구계획서조회>재난선택>지역선택(시군구)·조회>엑셀 저장 ○ 시·도 재난담당자 -(시군구 복구계획서) 취합·제출 -(시도 복구계획서) 다운받아 엑셀 저장·제출 사회재난>복구계획서조회>재난선택>지역선택(시도)·조회>엑셀 저장 ※ 추가 메시지 부여 시(중대본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결정된 사항) 동일한 체계에 따라 입력 등 조치 참고 1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 사망자·부상자 등에 대한 지원 ※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에 의거,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구 분 특별재난지역 未 선포시 (지대본 심의시 지원 기준) 선포시 재원 지방비(100%) 국비(70%)+지방비(30%) 구호금 사망자 유가족 ?세대주 10백만원, 세대원 5백만원 부상자 장해등급 7등급 이상 ?세대주 5백만원, 세대원 2.5백만원 생계비 주소득자 사망·실종·부상으로 소득 상실 또는 휴업·폐업·실직 ?1인가구 43만원 ?2인가구 73만원 ?3인가구 94만원 ?4인가구 116만원 주거비 주택 피해자, 거주 불가능자 등 ?기준 : 전파 9백만원, 반파 4.5백만원, 세입자 3백만원 이내, 거주 불가능자 등 1.5백만원 이내 구호비 주택피해(전·반파), 재난 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 자 ?기준 : 8,000원/1일/1인(유실·전파 60일, 반파 30일, 거주불가능 15일) 교육비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의 고등학생 ?구호금을 받는 사망자나 생계비를 받는 피해자가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약 70만원/6개월수업료/1인) 간접지원 ※ 주택이 아닌 병원이므로, 각 지원항목별 소관부처에서 재검토 필요 ?9개 항목 지원 -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납기유예·면제, 상하수도요금 감면, 보훈위로금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자금융자, 측량수수료 감면, 농기계 수리지원 ? 6개 항목 추가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3개월/최대 50%), 통신요금 감면(피해가구 대표자 무선통신 1회선), 전기료 감면(멸실건축물 1개월, 파손건출물 1개월분 50%), 도시가스요금 감면(주택피해자에 한함, 1개월분), 지역난방요금 감면(지역난방 사용자에 한함, 열공급 재개일까지), 동원훈련 면제·연기(대상자에 한함) 참고 2 간접지원 지원항목 연번 지원항목 자연재난 사회재난 비 고 특별 일반 특별 지대본 1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부)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경감고시(복지부 고시) 제6조,제7조 2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이통3사) ○ ×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원대상?규모 사업자 자율 결정 (통상 피해가구 대표자 무선통신 1회선) 3 전기요금 감면 (산업부)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규정) 제9조, 제47조 4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업부) ○ × ○ × 특별재난지역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부) 및 천연가스공급규정(가스공사 내부규정) 5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업부) ○ × ○ × 열공급규정 제26조(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6 동원훈련 면제?연기 (국방부, 병무청) ○ ×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5조 7 국민연금 납부예외 (복지부) ○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 8 국세 납세유예 (국세청) ○ ○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5조 9 지방세 감면? 납기유예?면제 (행안부)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지자체 조례로 지원 가능 10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 ○ ○ ○ ○ 지자체 조례로 지원 가능 11 보훈위로금 지원 (보훈처) ○ ○ ○ ○ 보훈기금법 제5조 및 재해위로금 지급규정(보훈처 훈령) 12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병무청) ○ ○ ○ ○ 병역법 제61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 국고지원대상 주민도 희망자에 한해 연기 13 복구자금 융자 (국토부?농림부? 해수부?산림청,중기부) ○ ○ ○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2 14 측량수수료 감면 (국토부)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6조 및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예규) 제23조 15 농기계 수리 지원 ○ ○ ○ ○ 지자체 및 민간 협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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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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