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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계획(안)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447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원조 홍순옥 김복재 한영희 03/23 김인철 협 조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2018년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계획(안) 2018. 3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근거 및 추진 경위 1 Ⅱ 사업 개요 2 Ⅲ ’17년도 운영실적 3 Ⅳ 운영방향 4 《 2018년도 개선내용 》 5 Ⅴ 세부 운영계획 6 1. 사업운영체계별 역할 강화 6 2. 대상자 선정·관리 기준 마련 7 3. 서울재가관리사 처우개선(’18년 임금·단체협상 반영) 8 4. 복무관리 강화 9 5. 체계적인 사업관리: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11 Ⅵ 운영비 지원 13 Ⅶ 추진일정 15 Ⅷ 행정사항 15 붙임 1. 2018년 서울재가관리사업 지침(안) 2. 임금·단체협상 내용(노조요구안 VS 협상결과) 3. 2018년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현황 2018년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계획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 및 증증장애인에게 『서울재가관리사』를 파견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대상자가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근거및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지침(시장방침제88호, ’96. 1.29) - 재가 노인을 돌보는 무급 가정봉사원 부족으로 ‘가정도우미(유급)’도입 ?? 추진경과 ○ ’96. 1. 29:서울가정도우미 운영계획 수립(시장방침 제88호) ○ - ○ ’99.12.24:노사단체협약 결과반영, 운영계획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 ’09. 4.15:서울재가관리사로 명칭변경 ○ ○ ○ Ⅱ 사업개요 ○ 운영목적: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불편함에도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 받지 못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 수행인력: ○ 지원대상:노인 장기요양 및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 불편 노인 - 노인성질환이 있는 60세이상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0%) 거동 불편자 ※ 대상자는 기존제도인 노인장기요양등급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필수 (본인서류제출 거부 등으로 판정 불가된 대상자는 서울재가관리서비스 제외) ○ 서비스 제공:가사지원, 활동지원, 서비스연계 ※ 안부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운영 기관:자치구(23개소)직영 운영 ※ 성북,서초 사업종료 ○ 사업추진체계: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 서울시: 사업운영계획 작성,예산교부,사업추진사항점검 - 자치구:서울재가관리사사업 운영(재가관리사 관리,대상자 선정·관리 등),보조금 정산 - 동주민센터:신청·접수,실태조사(방문조사),대상자 관리(전·출입,사망등) ○ 업무흐름:서비스 신청(동주민센터) → 지원 대상자 선정조사(동주민센터·구청) → 결정·통보(동주민센터·구청) → 서비스제공 → 대상자 관리(동주민센터·구청) → 서비스 종결·연장심사(동주민센터·구청) → 사후관리(동주민센터) ○ ’18년 소요예산:3,067백만원(시비100%) Ⅲ ’17년 추진실적 ○ 서울재가관리사 운영현황: ○ 서비스 제공실적:대상자 (’17.12.31 기준) - (단위: 명) 제공자 현황 대상자현황 운 영 자치구 서 울 재가관리사 총계 대상자연령 기초생활 수급여부 장애등급 구분 노조 요구안 2018년 협상결과 시간급(기본급) 8,000원(1,568,000원) 7,600원(1,489,600원) 수당(통신?중식?교통) 220,000원(중식수당 1만원↑) 220,000원(중식수당 1만원↑) 상여금 기본급의200% (3,136,000원) 기본급의175% (2,606,800원) 연봉 (월평균급여) 24,792,000원 (월평균 2,066,000원) 23,322,000원 (월평균 1,943,500원) 시간당 생활임금 10,541원 9,916원 ○ 집 행 액:3,062백만원(시비100%) Ⅳ 현황 및 개선방향 ○ 서울재가관리사 운영(1996년)이후 ‘노인 돌봄’이 개인책임에서 국가책임이라는 인식이 대두됨에 따라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는 등 제도적 환경이 변화됨 - ’07.4.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포, ’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국시행 - 장기요양급여 등급자(1~5급)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시설/재가급여), 등급외 A,B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회전자바우처) 도입 ○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재가돌봄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울재가관리사」지원의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 - ’14.7월 노인장기요양등급 확대(3등급체계 → 5등급체계), ’18.1월 (치매)인지등급 신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대상자 4.6배증가(’09년 825명 → ’17년 3,819명)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안전확인 및 등급외 C등급자에게 예방적 서비스 제공)실시 - 가사간병바우처 지원(65세 미만 중증질환자, 장애인1~3급) ○ 이에 노인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재가돌봄서비스’를 우선으로 검토·제공하고「서울재가관리사」대상자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 정부제공서비스:장기요양급여(1~5등급/인지등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1~4단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등급외A,B), 단기가사서비스, 가사간병바우처,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지원사업(재가간병서비스) 돌봄사각지대:저소득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대상기준, 제공기관(대기 등)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제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 Ⅴ 세부 추진계획 《 2018년도 개선내용 》 1 사업운영체계별 역할강화 ○ 사업운영체계(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별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여 책임성 강화 - 서울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평가(점검) - 자치구(제공기관):세부운영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관리 총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동주민센터: 대상자 선정·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 2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마련 ○ 돌봄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예외기준 마련 3 서울재가관리사 처우개선(’18년도 임금·단체협상 반영) 4 복무관리 강화 5 체계적인 사업관리: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1 사업 운영체계별 역할 강화 ?? 사업 수행기관:서울시,자치구(의장구),동주민센터 ○ 사업운영체계(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별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여 책임성 강화 ○ 운영주체별 역할 운영주체 역할 서울시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전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평가(점검) ?시비보조금 교부 자치구 (제공기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관리 총괄 ?세부 운영계획 수립 ?서울재가관리사 근로계약체결, 배치, 정기적인 복무관리 ?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및 관리(서비스 모니터링) ?보조금 정산보고 동주민센터 ?대상자 선정·관리, 사후관리 등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업무 의장구는 자치구를 대표하며 매년 권역별 추첨에 의해 선정 ※운영비 11,200천원 별도지원 ?? 사업 수행절차 ①노사협약 ②예산지원 ③ 근로계약 체결 ④대상자관리 ⑤보조금정산 ? ? ? ? (단체)임금협약 (노조↔의장구) 시 → 자치구 (23개소) 구↔재가관리사 자치구, 동주민센터 자치구 → 시 ① 노사협약:서울재가관리사 노동조합과 자치구 대표 의장구간 임금·단체협약 ② 예산지원:노사협약에 따른 예산교부:자치구 23개소 ③ 근로계약 체결:노사협약을 반영하여 자치구와 서울재가관리사간 근로계약 체결 - 자치구는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관리기관으로서 재가관리사의 복무 및 사업운영 책임 ④ 대상자관리:서비스제공, 신규 선정조사 및 자격관리(연 1회이상) - 신규대상자 발굴·선정, 기존대상자 자격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종결 등 업무수행 ⑤ 보조금정산:자치구는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지출, 정산 2 대상자 선정·관리기준 마련 ?? 선정·관리기준 마련 필요성 ○ 노인 장기요양보험 및 재가 돌봄서비스가 제도적으로 확대됨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 ?? 선정기준 개편(안) <기존 선정기준> 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② 노인성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거동 불편한 노인 ○ 모호한 지원기준을 명확화 ○ ‘돌봄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예외기준 마련 - 육안상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인지능력.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노인성질환 또는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의 육안상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사례회의’에서 판단한 경우 (전체 대상자의 10% 미만 운영) ※ 찾·동 대상자 발굴시, 서비스 지원 연계 검토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이력관리를 위한 개인별 카드 작성하여 별도보관 - 대상자 자격, 서비스 개시일, 종료일, 제공서비스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별 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대상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 ○ 자격기준 재조사(기존대상자 포함): 소득 및 건강상태 변동사항 재조사(연1회이상) ○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도입 - 서비스 종결 예정인 대상자는 타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연계 검토 - 서비스 종결 후 타 재가복지서비스 미연계시 3개월간 사후관리 대상자로 관리 ※사후관리 기간(3개월)동안 1회이상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안부확인 3 서울재가관리사 처우개선 (’18년 노·사 임금·단체협상 반영) ?? 추진경과 서울재가관리사 노동조합 (1999. 4.15 설립) - 위원장:설인숙(한국노총 소속) -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8, 3층 ?? 임금 및 단체협상 결과 ? 2017년 임금기준과 비교 구분 2017년 임금기준 2018년 임금기준 비고 시간급 16.9%인상 일급 기본급 수당(통신?중식?교통) 4.7%인상 상여금 16.9%인상 명절휴가비 - 연차보상수당(일) 15.2%인상 연봉(월평균급여) 15.2%인상 시간당 생활임금 (’18년생활임금) 9,211원 제26조 (휴직) ① 자치구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4 복무관리 강화 ?? 수행인력 현황 ? 재가관리사 사업운영추이 : ’18년 23개구 운영 구 분 ’18 ’19 ’20 ’21 ’22 ’23~’27 현 원 78 65 51 33 19 13 퇴직예상인원 13 14 17 14 6 13 ○ 법적지위:각 자치구에 소속되어 근로기준법 및 제반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정년(60세)까지 근무를 보장하는 정규직 (실무상 상용직에 준하는 직군으로 분류) ?? 근로조건 ○ 근로시간:동절기(11~익년도 2월) 7.5시간, 하절기(3~10월) 6.5시간 근무 - 동절기: 9:30 ~ 17:00 / 하절기 : 09:30 ~ 18:00 ※ 휴게시간 1시간부여 ○ 근무장소:자치구별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지를 배치하되 일일 출근여부 확인이 가능한 ‘돌봄업무’ 관련 기관(구청,동주민센터,복지관,돌봄통합센터 등)에 배치 ※ 노원,은평,마포,구로,강남구는 반드시 노인돌봄통합센터에 서울재가관리사 배치 ○ 주요업무:활동보조,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연계 등 ○ 업무 기준 - 재가관리사 1인당 8~15명 준수 -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동시간 제외) 준수 ?? 복무관리 강화방안 ○ 일일 출근확인 및 분기별 복무교육 실시 - 매일 출근상황을 확인, 분기별 1회 이상 복무교육 실시 → 복무에 관련된 징계사유 발생시(단체협약 제36조) 징계조치 철저 ※ 근태관리 및 징계 등 복무관리상 특이사항이 있을시 시(市)에 상황보고 ○ ‘서울재가관리사’ 인사기록 카드 등록 철저 - 서울재가관리사의 입·퇴사일, 인적사항(연락처), 상벌, 근무 이력, 퇴직금 중간 정산내역 등 인사기록을 개인별로 정리하여 관리 ※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명확히 하여 이중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 재가관리사간 ‘순환근무제’ 실시 - 순환주기(1 ~ 6개월)는 자치구에서 상황에 따라 시행 - 순환근무를 통해 대상자별 특성을 공유하여 재가관리사 업무형평성 유지 - 재가관리사가 를 제외하고 의무적 실시하되 순환근무가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할 경우 사전 서울시 사업부서와 협의(※매년 협의사항임) ○ 서비스 제공 일정표 제출 - 재가관리사에게 일정기간동안의 서비스 제공 일정표를 제출토록하며 자치구 상황에 맞게 주기를 정할 수 있음 ○ ‘일일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전산입력(필수) - ‘일일활동 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상자에게 서명확인 후 자치구 보관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서비스 제공내역 입력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추가 메뉴 개발 전까지 수기·전산 중복관리 5 체계적인 사업관리: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고도화목적 ?? 추진내용(안) ◇ 현재 서울재가관리사 입력화면 Ⅵ 운영비 지원 ?? 예산: 3,067백만원(시비100%) (단위:백만원) 예산액 자치구 교부(계획)액 유보액 비고 3,067 2,748 319 유보액은 중간퇴직자 발생 등 추가 교부사유 발생 시 집행예정 ○ 지원기준: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 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서울재가관리사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① 인건비·복리후생 ?? 인건비 지원기준(임금협약:’18.1.1~12.31까지 유효) ○ 연단위 지급임금(상여금, 명절휴가비, 연차휴가수당) -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은「근로자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사항(주택구입, 질병, 파산 등 규정된 사유)만 가능 ?? 복리후생비 지원 기준(단체협약:’18.1.1~’19.12.31까지 유효) ② 운영비 Ⅶ 추진일정 ○ 서울재가관리사 운영비 교부: 격월 교부 ○ 대상자 선정기준(안) 의견수렴 및 확정: 4월중 ○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6~11월 Ⅷ 행정사항(자치구) ○ 2018년 재가관리사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 2부 작성:자치구 및 재가관리사 각 1부 보관 ○ 사업운영 실적보고:분기별 1회(별도서식 송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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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년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안내(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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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년 임금단체협상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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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8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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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447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322029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서울재가관리사운영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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