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대상 감액 결정 결의(금소방산업) 1.예방과-3743(2018.3.6.)호 “과태료처분 이의제기에 따른 과태료재판 결과 알림(금-소방산업)”과 관련입니다. 2. 우리서 소방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재판의 결정통보에 따른 정정 과태료 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대 상 1)성 명: 2)주 소: 3)세 목 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금 액: 다.위반내용: 라.납입기한: 2018. 4. 30(월)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박수진 장비회계팀장 박경부 소방행정과장 권태미 소방서장 03/23 박근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5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psujinp@seoul.go.kr / 부분공개(7)
14893335
20210925172756
본청
소방행정과-3454
D000003322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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