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3022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경제기획관 정윤희 나형선 최판규 03/23 김태희 2018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3 문화융합경제과 (경제진흥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추진계획 인력난이 심한 봉제현장에 보조금 등을 통하여 청년인력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고, 봉제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봉제산업은 가격 경쟁력 악화와 더불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유입되지 않아 생산현장이 고령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봉제인력을 양성하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봉제제조업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낮아 고용 매칭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시장님 요청사항 ?일자리대장정(‘15.10.15)시 봉제 산업 현장 :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한 대학, 마이스터고 연계방안 검토 및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 사업 추진 요청 ?? 추진경과 ○ 추진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제7조(일자리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 추진경과 - 2016년 : 일자리노동국의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10개업체 총12명 취업(월100만원/1인당, 10개월, 업체당 2인 지원) - 2017년 : 취업기피 등 봉제산업의 특수성 고려 부서 고유사업으로 추진 ?4개업체 총13명 취업(월100만원/1인당, 24개월, 업체당 지원 수 제한없음)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봉제교육수료자와 봉제업체 일자리 매칭 및 고용지원(보조금) - 패션봉제교육 수료자가 의류제조업체(공모를 통해 선정)에 취업할 경우 고용업체와 취업자에 각각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취업자 1인당 월 100만원) - 고용업체 :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고용보조금 70만원 지원 ?기업 당 최대 5인까지 지원 - 취 업 자 :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취업장려금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2년 ※ 단, 근로계약위반, 협약사항위반, 근로해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 중단 ○ 예 산 : 386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360백만원, 사무관리비 26백만원) 2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안) 상반기 취업 매칭 (10명) ? 의류제조업체 공모?선정 (10개업체) ? 하반기 취업 매칭 (20명) ? 교육실시 (분기별 1회)? 보조금 지급 ‘18. 4월 ‘18. 5월 ‘18. 8월 ~ ‘18.12월 ?? 지원대상 ① 미취업청년 : 패션봉제교육을 수료한 서울거주 만18~만34세 ○ 지원인원 : 총43명(’17년 기취업자 13명 / ’18년 신규 30명) ○ 지원자격 - 디자인재단, 서울기술교육원,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봉제교육 수료생 및 예정자 - 서울 소재 패션봉제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② 의류제조업체 : 서울시 소재업체 중 공모를 통하여 선정 ○ 지원자격 - 서울시에 소재하고 의류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로 - 최저임금 , 4대보험, 근로시간(주40시간, 주2일 휴무, 초과수당 지급) 등을 준수하고 - 취업청년에 패션봉제 기술을 전수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 ○ 선정방법 - 모 집 : 10개 업체(’18년) - 홍 보 : 의류제조업체, 협동조합, 협회 대상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선 정 :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 ?1차(서류 및 현장점검) : 현장실사, 최저임금?4대보험 등 형식적 요건 검토 ?2차(위원회심사) :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양성의지 등 심사 - 관리기간 : 2년 (청년봉제인력 지원 후보기업으로 관리) ※ ’17년도에 선정된 12개 업체는 별도의 신청 없이 ’18년도 지원 기업으로 운영 ?? 의류제조업체-청년취업자 매칭 ○ 상반기(추가모집) : 10명 / ’18.4월 - 특성화고 졸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17년 선정기업 대상 취업자 모집 ○ 하반기(정기모집) : 20명 / ’18.8월 - 하반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17?’18년 선정기업 대상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 사업참여자 중도포기로 결원 발생 시 예산범위 내 지원 인원 조정 ※ 공고일 기준 미취업 상태로,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퇴직 및 이직하는 자 제외 <매칭단계> ?1단계 : 봉제 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취업희망자 명단 작성 및 의류제조업체에 채용희망 인원 조사 ?2단계 : 취업희망자에 의류제조업체의 기본 정보 제공 ?3단계 : 취업희망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의류제조업체 선택 후 방문 면접 ※ 미성년자의 경우 교사 및 부모 동반 ?4단계 : (고용업체-취업자)근로계약서 작성, (고용업체-서울시)협약체결 및 고용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 패션봉제교육을 수료한 청년이 공모에 선정된 의류제조업체에 취업시 의류제조업체와 취업청년에 각각 보조금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월100만원 ?고용업체 : 최저임금 보장을 위하여 고용보조금 70만원 지원 ?취 업 자 :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취업장려금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2년 ※ 단, 근로계약위반, 협약사항위반, 근로해태 등의 사유 발생시 지원 중단 - 지급시기 : 최초 3개월 이후 매월 지급 - 업체당 지원인원 : 최대 5명 ※ ’17년도에 5인 이상이 된 기업의 경우 계속 지원하며 향후 퇴사자 발생시 최대 5인까지 제한 ’18년 기준 근로자 수령액 및 고용주 부담금(월 209시간 근로 시) ?? 근로자 수령액 : 월 187만원(’18년 최저임금 157만원 + 취업장려금 30만원 / 세전) ?? 고용주 부담금 : 월 87만원(4대 보험료별도) ○ 취업청년을 차세대 패션봉제산업 선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일 정 : 분기별 1회(4, 7, 10, 12월) - 내 용 : 제조기술, 산업경향, 최신장비 등 패션봉제산업 전반 - 방 법 : 서울시 ‘지역·산업 맞춤형 봉제인력 일자리창출사업’에 프로그램 구성 ※ 고용업체는 청년취업자를 숙련기술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현장기술교육 실시 서울시 지역?산업 맞춤형 봉제인력 일자리창출사업 ?서울시 봉제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청년봉제인력고용사업과 연계(고용노동부 국비매칭) - 서울시-디자인재단-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컨소시업 구성(’11년 이후 계속 운영) - ’18년도 예산 : 380백만원(출연금:300백만원, 국비:80백만원) - 프로그램 : 봉제테크니션 마스터(’18.4~’18.8), 패션디자인 멀티테크니션(’18.4~’18.9)등 ?? 관리 및 평가 ○ 근무 및 급여지급 등 실태 지도점검 : 반기별 1회 - 의류제조업체에 방문하여 근로자 근태, 고용업체의 근로계약 이행상황 등 점검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19.2월) - 사업결과 : 정산은 급여 지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로 갈음함 - 평가방법 : 지도점검 결과 및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 연장 타당성 등 - 결과활용 : ’19년도 참여자 선정 및 기존 참여자 연장지원 결정에 반영 3 소요예산 ?? 소요예산(안) : 총386,000천원 구 분 금 액(천원) 내 역 예산과목 의류제조업체 모집 11,000 홍보, 설명회,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매칭데이 개최 15,000 홍보, 노무사, 자료제작, 다과 등 고용보조금 지급 360,000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 취업청년대상 사후 워크숍?교육은 디자인재단 출연금 편성 : 10,000천원 4 향후계획 ?? ’18년도 상반기 의류제조업체-청년취업자 매칭 : ’18. 4월 ?? ’18년도 의류제조업체 공모?선정 : ’18. 5월 ?? ’18년도 하반기 의류제조업체-청년취업자 매칭 : ’18.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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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경제과-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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