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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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문서번호 원무과-3809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최원철 김소영 김성년 03/23 김재복 협 조 진료부장 서동수 간호부장 강영자 약제과장 代유영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2018. 3.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총 칙 1 Ⅱ. 위원회 설치 3 Ⅲ. 위원회 구성 7 Ⅳ. 위원 위촉 10 Ⅴ. 위원회 운영 12 Ⅵ. 위원회 운영평가 및 공개 15 Ⅶ. 위원회 정비 16 ※ 첨부자료 18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평가?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Ⅰ 총 칙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 행정기관) 및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적용 대상 및 범위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 ?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정비 등에 관한 기준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지침에 따름 위원회 정의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이하 어린이병원)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위원회 기본원칙 ? 어린이병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진료를 통한 공공 의료기관으로써 위상을 높이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등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 ?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은 금지 ?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 Ⅱ 위원회의 설치 < 일반적 체계 > 위원회 신설 필요성 ?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가? 위원회 설치근거 ? 법령(강행, 재량)인지 조례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지 여부 법령상 강행규정 법령상 재량규정 조례상 위원회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침해할 수 없음 위원회 신설 가능 사무 ? 기관위임 사무 원칙적 불가 기관 “소관사무”일 경우 가능 유사위원회 존재여부 유사위원회 존재여부 ? 당해 부서 및 타 부서에 신설 하고자 하는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없는가? 일몰제 규정 여부 일몰제 규정 여부 ?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 여부 (5년 이내) 조례안 개별적 규정 검토 조례안 개별적 규정 검토 조례안 개별적 규정 검토 ? 위원회 기본조례의 필수규정 사항 명시 여부 등 ① 위원회 설치 절차 ? 위원회 신설 시 사전협의절차 의무화 ※ 해당 부서 방침 수립 전 ?신설 검토의뢰 (주관부서 → 원무과) ?검토결과 통보 (원무과 → 주관부서) 위원회 신설 검토 기본 설치 방침 운영위원회 심의 위원회 설치(구성) ?주관부서 ?원무과 협조 결재 ?원무과 검토결과 첨부 심의 (주관부서 → 운영위원회) ? 주관부서 ※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제출(주관부서 → 원무과) 당관 제출 - 위원회 설치 관련 기본 설치 방침 수립 전 반드시 원무과에 신설 검토를 요청하고, 기본 설치 방침 수립 시 원무과장 협조결재 이행 ※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붙임 3)’는 위원회 신설 시에만 제출 ② 위원회 설치시 고려사항 위원회 신설 필요성 검토 ? 신설하려는 위원회가「지방자치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의 설치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소관사무 여부 확인 ?「지방자치법」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 소관사무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음 ※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 가능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라 함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법령의 규정상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위임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조례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은 법령규정 및 경비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 금지 ? 신설하려는 위원회가 관계부서 회의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는지 여부 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어도 설치해야 하므로, 서울시 또는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 필수규정 명시 여부 1. 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3.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 4. 위원회 존속 기한(5년이내 범위로 명시, 법령상 설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Ⅲ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위원장·부위원장·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음 ? 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하여 적정인원(15명 이내가 바람직)으로 정하되,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홀수로 정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원장이 임명(지명) 또는 위촉, 호선의 방법 등으로 선출할 수 있음 - 위원장의 직무(또는 권한)를 규정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직무대행자 선정방법 규정 규정 사례 ◇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으로 구성 위원 구분 ◇ 당연직 : 해당 직위가 당연히 그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직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예시) (당연직) 위원은 ○○부장, ○○○과장이 된다. ◇ 임명직 :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임명으로 표현함. 당연직은 직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임명직은 특정 직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원을 선택할 수 있음 ◇ 위촉직 - 민간위원의 경우 임명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위촉으로 표현함 분과위원회 등 구성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가급적 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향후 유사위원회 별도 신설 가능성 배제 -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됨 - 분과위원회 등을 둘 경우,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 ? 분과위원회 등은 본 위원회 위원을 전문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해당 분야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조정 - 분과위원회 등의 의결을 본 위원회 의결로 간주하려면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규정에 근거를 마련 위원의 임기 ?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 연임에 대해서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위원의 신분규정 ? 위원의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위원회 중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을 둠 제척?기피?회피의 개념 및 규정사례 【 제척?기피?회피의 개념 】 ◇ 제 척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 기 피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 ◇ 회 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 위원 신분보장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사례 】 제ㅇ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제○조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제ㅇ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ㅇㅇ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ㅇㅇ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위촉 해제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의 책임성 강화 - 위원회 설치계획 수립 시 위촉 해제 기준 마련 의무화(’15. 3월 시행규칙 개정?시행) - 기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시 위촉 해제 기준 마련 ※ 위촉 해제 사유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면서 현직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면 현직자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부칙에 명확하게 규정 -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16. 7월 조례 개정·시행)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어린이병원 위원회 규정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Ⅳ 위원 위촉 기본원칙 ?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 ? 위원회 위원이 다른 위원회와 가능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구성 ?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직급·직위의 사람으로 구성 위원 위촉?위촉 해제 절차 ? 위원 교체기준(예시) ? 장기 연임하거나 중복 위촉된 위원 - 6년을 초과하여 장기 연임한 위원 -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 (예외 :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시의원, 비상설위원회 위원) 위원 교체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교체 ? 참석률 저조 등 불성실한 위원 - 임기 내(또는 연간) 위원회에 미참여한 위원 ? 전문성?기여도가 낮은 위원 -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극적,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위원 ?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원 -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공정성이 결여된 위원 -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위원 등 - 사익 추구, 청탁 등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 ? 위원회 구성 시 원무과 협조 결재 절차 이행 - 위원회 신설 뿐만 아니라 재구성 시에도 원무과 협조 결재 이행 사전 협의 방침 결재 후속 조치 ?여성 및 장애인 비율, 중복위촉 등 관련 사전협의 ? ?원무과 협조결재 -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제한, 여성 및 장애인 비율 준수여부 확인 관련 ?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현황 통보(위원회 담당부서 → 원무과) ? 방침서 및 위원명부 첨부 ※ 방침 : 비배포 문서로 보안해제 ? 위촉시 선서 등 절차 이행으로 의결 등에 대한 책임의식 부여 - 서약서[붙임 5] 제출을 위촉 승낙으로 갈음하고 위촉식에서 선서 등 절차 이행 ? 위원 위촉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6)」징구 ? 위원 위촉 해제 절차 위촉 해제 사유 발생 ⇒ 위촉?위촉 해제 방침 ⇒ 위촉?위촉 해제 현황 통보 ?관련법령에 따른 위촉 해제 기준 해당 ?위원 자격상실(현직 사임 등) ?위원이 위촉 해제 희망 (붙임 7 위촉 해제 신청서 참고) ?발생된 결원에 대해 재위촉여부 등을 판단하여 위촉?위촉 해제 방침 결재 ?재위촉을 하지 않고, 위촉 해제만 하더라도 위촉 해제방침 필요 ?방침서 및 위원명부 첨부 공문 제출 (위원회 담당부서 → 원무과) Ⅴ 위원회 운영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 자문 기능 강화 : 정책 수립?실행?평가단계별 자문 실시 등 ? 위원회에 대한 자체 평가체계 강화 ? 회의일정?안건 사전 제공 - 위원장은 회의일정, 안건 등을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 - 다만, 긴급히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안건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출석회의 및 분기별 1회 이상 회의개최(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함.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가능 ?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들의 심의의견 등의 기록을 반드시 보관 -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함 ?타 조례에 회의 개최 주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조례의 내용을 따름 ? 회의 당 참석위원은 15인 이내로 운영 - 위원회 성격상 다수 위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 한정된 분야의 고도의 전문적인 심의를 요하는 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하는 것이 바람직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 제척?기피?회피 절차 이행 강화 - 법령상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해관계 유무 사전 확인 및 회피신청 절차 안내, 위원회 개최시마다 청렴서약서(붙임8) 징구 ? 위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의결방식 등 운영 - 단순한 정책방향 결정이 아닌 중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운영 - 위원회 결정사안의 정책 반영사항을 전체 위원에게 통보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 명시 - 심의?의결위원회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관계 규정에 명시 회의소집 및 정족수 규정사례 제ㅇ조(ㅇㅇ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해관계인 권익구제 강화 - 위원회의 공정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심의기준 및 의결결과 통지기간 명확화 근거 규정 마련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장치를 강화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어린이병원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1. 회의의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4. 진행 순서 5. 상정 안건 6. 발언 내용 7. 결정 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어린이병원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사전 안내 -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 등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 주어야 함 위원회 수당 지급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수당과 여비 지급 - 지급항목 :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 ? 지급기준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위원회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한 예우 ? 외부 위원 임기만료시 표창 등 수여로 위원 활동의 자부심 고취 - 위원회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어린이병원장 명의의 표창, 감사장(패) 등 수여 Ⅵ 위원회 운영 평가 및 공개 위원회 운영 평가 ○ 위원회 운영 점검 및 평가 -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 - 위원회 운영의 개선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 ○ 평가시기 : 매년 12월 말 위원회 운영 현황 공개 및 보고 ○ 위원회 운영 현황 공개 - 위원회 운영 평가 보고서를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 Ⅶ 위원회 정비 위원회 정비방향 ? 위원회 설치?운영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등 전면정비 ? 단순한 위원회 줄이기가 아닌 위원회 체계화·활성화 차원의 정비 위원회 정비기준 ? 법령개정 등 위원회 설치·운영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폐지 ?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통·폐합 ? 목적·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비상설화 위원회 정비방법 폐 지 ? (정비대상) 설치목적 달성 또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 존속기한 도래, 기능변경 등으로 인해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최근 3년(연평균) 회의개최 실적이 1회 이하인 위원회 ※ 심의·자문 안건 발굴이 가능한 경우 또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 통?폐합 ○ (정비대상) 기능이 유사?중복 위원회 -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경우 - 기능은 다르나 심의대상이 동일하여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 - 동일한 법령 또는 조례 내에 2개 이상 위원회 근거규정이 있고 기능을 통합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 법령에 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 두는 경우, 해당 법령에 통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합 불가 비상설화 ○ (정비대상) 제도적 절차 심의 등 존속 필요하나 개최실적이 적은 경우 ○ (정비방법) 비상설화(안건 발생시 위원회 구성·운영, 임기 없음) 규정 마련 ⇒ 비상설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임기 관련 조례 개정 및 법령개정 건의 첨 부 ◇ 위원회 설치 관련 [붙임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9 [붙임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5 [붙임 3]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 27 [붙임 4]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예시” 29 [붙임 5] 서약서 36 [붙임 6]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7 [붙임 7]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38 [붙임 8] 청렴서약서 39 [붙임 9] 회의록 “예시” 40 붙임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694호, 2018.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5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총괄부서"란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7.14.]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 및 시 산하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위원 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7.14., 2018.1.4.>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1.>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7.9.21.>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7.9.21.>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4., 2017.9.21.>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4.]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 개최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의결기한 등으로 회의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1.7.>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6.1.7.>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2016.1.7.>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8., 2016.1.7.>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속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10.8.] 제10조(사무기구 등)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시장 등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치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 등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6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펼침 부칙 < 제5169호, 2011.9.2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 부칙 < 제5997호, 2015.10.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 제6016호, 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 제6087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칙 < 제6269호, 2016.7.1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 제6633호, 2017.9.2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칙 < 제6694호, 2018.1.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14.] [서울특별시규칙 제4062호, 2016.1.14., 타법개정] 서울특별시(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제2조(위원회를 설치할 때 사전협의절차) ①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민관협력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민관협력담당관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2016.1.14.> ③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1.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해촉기준 등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민관협력담당관의 검토 결과 ④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계획은 민관협력담당관의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12.> [제목개정 2015.3.12.] 제2조의2(중복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2.] 제3조(위원회의 구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다. <개정 2015.3.12.> 1.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직급의 사람으로 위원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②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3.12.>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펼침 부칙 < 제3944호, 2013.12.1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조직담당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펼침 부칙 < 제3414호, 2015.3.1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에 설치 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민관협력담당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4062호, 2016.1.14.>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 ○ 위원회명 : ○ 운영부서명 : 실·본부·국 과·담당관 ○ 위원회 설치근거, 성격 및 기능 - 설치근거 : - 성 격 : 자문( ) 심의( ) 의결( ) - 주요기능 : 위원회에서 자문, 심의, 의결하는 사항 등을 명시 ○ 위원회 설치 필요성 - 설치목적 :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 기술 - 위원회 설치요건 부합여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등에 따른 요건 기술 -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 : 유·무 (위원회명 : ) - T/F 회의체 운영실적 : 운영실적(있을 경우) ○ 위원회 존속기한 : ※ 조례에 존속기한을 ‘2년’으로 명시(「市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존속기한 미설정시 위원회를 계속 존치시켜야 하는 명백한 사유 기재(법령상 의무설치 등) ○ 위원 구성 - 위원장 : - 위원 : 총00명 [당연직(00명), 위촉직 (00명)] - 여성 비율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인원 명( %) - 장애인 비율 : 장애인 및 장애인 분야 전문가 인원 명( %) - 위원임기 : 0년 -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 ○ 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 정기회의(분기 1회), 수시회의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 필요시 기재) - 위원 면직·해촉 기준 (※ 필요시 기재) - 심의·의결 및 이의신청 절차 (※ 인허가 관련 위원회 등 필요시 기재) -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 작성시 유의사항 > ○ 설치근거 : 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인지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위원회인지 그 근거법령 또는 조례 명칭 및 규정을 제시 < 예시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경우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위원회 기능 : 위원회의 법적 성격(의결, 심의, 자문)을 표시하되, 여러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중복 표시 가능 ○ 설치목적 :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 기술 ○ 설치요건 부합여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설치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시 < 예시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 내용)~~~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붙임 4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예시 《조례(안) 제정시 유의사항》 ◇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와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함(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은 조례 속에 직접 규정함이 원칙이지만 단순히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조례 속에 전부 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게 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르게 할 수도 있음(대법원 1994.4.26. 93추175. 판결) ◇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록의 공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심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에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둘 수 없음 ◇ 조례 또는 규칙에는 주요 규정사항(위원회의 목적?설치?기능?구성?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촉 해제 기준 등) 반영 ◇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본 조례안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예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조항을 수정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새로 추가하여 작성 위원회의 목적 : 위원회 설치 목적을 규정 제○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 활성화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 위원회 설치와 운영/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조례에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법률에 임의규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거나 조례에 의해 창설되는 위원회는 조례에 설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제○조(설치) …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심의?조정)하기 위하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둘 수 있다.) ※ 비상설 위원회 :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규정 추가 ? 법률에 임의규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을 명시 제○조(설치) 「…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조에 따른 …에 관한 사항을 심의(또는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 ?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제○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심의·의결/심의·조정 한다. 1. …에 관한 사항 2. …에 관한 사항 3. …에 관한 사항 ?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함 제○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또는 결정)한다.(또는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 관한 사항 2. …에 관한 사항 제○조(…처분) 시장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조(…지원) 시장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을 지원한다.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위원장·부위원장·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음 ? 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하여 적정인원(15명 이내가 바람직)으로 정하되, 표결결과 가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홀수로 정함 제○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장이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 사람 2. …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 되고, 위원은 ~가 되고, 위원은 시장이 서울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 사람 2. … 사람 위원의 임기 ? 위원회의 전체적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닌 위원의 임기 등 개개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연임규정을 두는 경우 최대 6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 - 임기가 2년인 경우 2회, 3년인 경우 1회만 연임 가능 -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제○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비상설 위원회 :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신분규정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 등에 규정 ?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 분쟁조정 위원회 등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신분규정과 제척?기피?회피규정을 두어야 함 제○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제○조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제ㅇ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ㅇㅇ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ㅇㅇ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 ? 임기만료 전이라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발생시 위촉 해제 ?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위원 위촉 해제 여부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위촉 해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반드시 두되, ‘… 위촉 해제할 수 있다’는 등 하나의 위촉 해제 사유만 규정하는 경우 다른 이유로 위촉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위촉 해제 사유를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 제○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조제○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를 대표함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둠 제○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 ? 회의의 소집권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함 제○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위원 ○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운영 ? 필요시 ?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면 실무위원회, 전문위원, 협조요청,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음 ◎제ㅇ조(전문위원 위촉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하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ㅇ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 필요시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분과위원회는 위원들을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구성하며, 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게 하고, 의견조정을 함 【 분과위원회 규정사례 】 제○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소위원회 규정사례 】 제○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간사와 서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음 제○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 소속 ○급 공무원 중에서 병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 소속 ○○과장이 된다. 제○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제○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규칙 또는 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거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함 제○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시행일, 다른 조례의 개정, 존속기한 등을 규정함 제○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는 폐지한다. 제○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와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와 ○○위원회로 본다. 제○조(다른 조례의 개정) ○○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년으로 한다. 붙임 5 위원 위촉 서약서 (표준안)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재난?재해 발생 등 위기상황 전파 및 복구 참여 안내 ○ 시정 모니터링, 정책제안, 자문?평가 등 시정참여 안내 - 도시계획, 도시안전, 주택, 교통, 복지, 경제, 문화관광, 환경, 교육 등 ○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자문단, 협의체 구성 시 위원 위촉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주요정책이나 정보 제공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현직, 생년, 성별, 시정 관련 소속 단체명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직종, 학·경력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2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 서울 25개 자치구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구정참여(재난재해 복구, 모니터링 등),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자문단 등의 위원 위촉, 구정 주요 정보 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분야, 학·경력, 장애인 여부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동의시에만 서울시 외에 25개 자치구 담당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서울특별시 수집·이용 보유기간(2년)에 따름 서울특별시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7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 □ 소속 위원회명 : □ 현소속 및 직위 : □ 성 명 :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위촉 해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유 : 2017.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귀하 붙임 8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귀하 붙임 9 ?○○위원회? 회의록 (예시) <회의개요> ?? 일 시 : 2018. ○○.○○(금) 00:00~00:00 ?? 장 소 : 발달센터 ○층 세미나실 ?? 참석위원 - 명단 기재 ※ 배석 : 명단 기재 ?? 진행순서 ?? 상정안건 - - ?? 회의결과(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 <○○○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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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원무과-3809
D00000332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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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어린이병원 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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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원무과-3809 | 생산일자 | 2018-03-23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최원철 (570-8110) | 관리번호 | D0000033223736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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