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 4~5월 일일보안당번(언론대응팀) 근무명령 2018.4월~5월 대변인실 일일보안당번(언론대응팀)을 다음과 같이 지정 운영하여 언론대응 및 보도사항 분석, 사무실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4. 1 ~ 5. 31 나. 보안당번 임무 (책임 : 당번팀장) 1)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왜곡?비판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 2) 오전(아침) 근무 ○ 당번팀원은 06:00까지 출근, 조간신문 보도사항 분석 3) 오후(점심?저녁) 근무 ○ 석간신문 보도사항 분석 및 시장단 배포 ○ 가판신문 보도사항 분석 ○ 인터넷뉴스 및 방송뉴스 보도사항 분석 ○ 기자실, 사무실 보안관리 4) 일요일(공휴일) 당번은 오전?오후조 2교대 근무실시 ○ 금, 토요일 근무자와 일요일 근무자간 인수인계 철저 ※ 당번근무는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인원이 조정될 수도 있음 < 당번근무요령 > ? 평 일 - 당일 22:00 퇴근, 익일 06:00 출근 ? 토요일 - 오전당번 : 06:00~12:00 - 오후당번 : 12:00~18:00, 18:00 이후 재택근무, 비상시 사무실 근무 - 당번팀장 : 06:00~12:00 ※ 단, 18:00 이후 자택에서 인터넷 및 주요방송 모니터링 (비판, 왜곡보도 발생시 사전보고 후 신속히 대응) ※ 비상시 상황에 따라 당번팀장 책임하에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일요일(공휴일) - 오전 당번 : 09:00~15:00 - 오후 당번 : 14:00~22:00(8시간) ※14:00~15:00 인수인계 - 일·공휴일 당번팀장 : 11:00 ~ 22:00 ※상황 발생시 조기출근 다. 주말(일),공휴일 당번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1) 대상 : 일·공휴일 당번근무자 중 8시간이상 초과 근무자 (공무원증 태그 확인) ① 일·공휴일 오후당번 ② 일·공휴일 당번팀장 2) 근거 : 2018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18.1.11자, 인사과-1287) 3) 방법 ○ 대체휴무는 복무관리시스템에서 개인별 결재상신 및 결재득한후 실시 ○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 중복인정 불가(8시간미만 근무자는 초과근무만 인정) ※ 주의사항 - 휴일날 대체휴무는 다음날 정상근무일(월요일)에 휴무실시 원칙 - 부득이한 경우 그 주 3일내에 사용 - 대체휴일을 모아 한번에 일괄 휴무실시는 불가 붙임 1. 2018. 4월~5월 당번 근무명령 1부. 2. 2018. 시간대별 당번 근무매뉴얼 1부. 끝. 주무관 성옥현 언론행정팀장 손형권 언론담당관 03/23 강옥현 협조자 시행 언론담당관-28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8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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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담당관-2886
D000003321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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