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경유) 제 목 일상감사 의뢰[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처리용역]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08호, 2018. 1. 11. 시행) 제4조에 따라, 우리 아리수정수센터에서 발주예정인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처리용역”의 일상감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일상감사 의뢰서 및 자체 점검표 각 1부. 2. 용역시행 계획서 1부. 3. 설계내역서, 산출기조조사서, 폐기물발생량산출서, 운반비원가계산서 각 1부. 4.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각 1부. 5.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6.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홍기웅 정수과장 김효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03/22 김중영 협조자 시행 정수과-156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동1가) / 전화 02-3146-5544 /전송 02-3146-5509 / albatross@seoul.go.kr / 부분공개(5)
14891930
20210925172756
본청
정수과-1563
D000003320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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