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운영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009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양지윤 박제혁 박경서 03/22 정유승 협 조 『2018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운영계획 2018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운영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운영계획 서울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유능한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선임·위촉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축제를 준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건축기본법』제23조,『건축기본법 시행령』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민관협력담당관) 2 그간 추진현황 ?? 2014년 ‘총감독제’ 시행, 제6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김영준) ?? 2015년 제7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김영준,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 국내·외 공동 총감독 위촉 ?? 2016년 제8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이충기) ?? 2017년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총감독: 이기옥) ※ UIA 2017서울세계건축대회, 2017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 시행 3 총감독 선임경위 ?? 총감독 후보자 추천위원회 개최(’18.2.26) : 후보자 복수(2인) 추천 - , 추천 ?? 건축정책위원회 자문(’18.3.9) : 후보자 순위 의결 - 후보자 1순위(), 2순위() ?? 수락여부 확인 - 후보자 1순위() 총감독직 불수락/ 2순위() 총감독직 수락 4 총감독 운영계획(안) ?? 총감독 : , , <주요이력> 2016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총괄큐레이터 2014~2016 국제건축문화교류사업(문화체육관광부) 운영위원 201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위원회 부위원장(전시총괄기획) 2017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 보 수 : 30백만원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따라 행사/축제 민간전문가 연봉상한액으로 정함.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Ⅵ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따른 대가기준 <행사/축제 민간전문가 연봉상한액표> 축제예산/준비기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10억원 이상 15백만원 25백만원 45백만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3백만원 23백만원 40백만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1백만원 21백만원 35백만원 3억원 미만 9백만원 19백만원 30백만원 ?? 운영기간 : 약정체결 후~ 9개월 ?? 지급방법 : 대행사와 계약체결 이후 대행사에서 지급 - 총액 중 선급금 50%, 잔금 50% 지급 - 과업수행에 대한 약정서 체결 ?? 과업내용 : [붙임 4. 약정서] ?? 근무방법 : 비상근 - 계약체결 후 ~ 5월(2개월) : 주 1회 이상 출근(근무) - 6월 ~ 10월(행사 종료 시까지) : 주 2회 이상 출근(근무) - 행사종료 이후 ~ 12월 : 주 1회 이상 출근(근무) 5 향후일정 ?? 총감독 위촉 : `18. 3. 28. ?? 제1차 준비자문회의 개최 : `18. 3. 30.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총감독 위촉장(안)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서약서(안) 1부. 4. 총감독직 수행에 관한 약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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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009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2082) 관리번호 D000003320818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서울건축문화제및건축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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