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077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신종태 권승계 03/22 김기상 협조 「동작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변경 보고 2018. 3.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동작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변경 보고 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이설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보고드림 ?? 현 황 ○ 주 소 : 일대 ○ 납 부 자 : ○ 공사 개요 : D=100~300mm, L=196m ○ 부담금변경 : 시설관리과-7056(2018. 3. 22.) - 공사기간 : ’18. 3. 26.~’18. 5. 31. ?? 보고내용 ○ 고지되었던 상수도 이설 원인자부담금의 고재처리비 산정시 중량을 착오 산정하여 시정조치하고자 함 - 아연도강관 96.1m 추가 ○ 원인자부담금 변경 내역 구분 당초 변경 고재처리비 10,347,800 10,505,250 원인자부담금 총계 15,074,850 15,232,300 ?? 조치계획 ○ 기존 보고되었던 원인자부담금액을 수정하여 요금과에 고지요청 붙임 : 1. 원인자부담금 설계서(기존내역) 1부 2. 동작1구역 원인자부담금 설계내역서(수정) 1부. 끝.
14890933
20210925173700
본청
시설관리과-7077
D00000332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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