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소방특별조사 관련 현지확인결과(2018.3.9.)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8년 4월 20일(월)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 변동,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료기간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2654-0677~8)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큐모텔】.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김명국 검사지도팀장 이종실 예방과장 03/22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4981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3-3119 / kmk1094@seoul.go.kr / 부분공개(6)
14890819
20210925173700
본청
예방과-4981
D00000332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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