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접수 및 검토 계획보고[(주)코세프] 1. 관련문서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나.예방과-3539호(2018.3.22.) “의견제출서[(주)코세프]”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서 검토 1)일 시 : 2018.3.26.(월) 10:00 ~ 2)장 소 :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3)대상업체 : [㈜코세프(성동구 성수이로 118, 1523호)] / 소방시설관리업 4)위반내용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함(서대문소방서에서 통보) 5)행정처분 : 경고(1차) 6)검 토 자 : 위험물안전팀장, 관리업담당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장보형 위험물안전팀장 이명숙 예방과장 03/22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354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6)
14890705
20210925173700
본청
예방과-3543
D00000332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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