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2회「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개최결과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2회「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개최결과 알림 1. 민관협력담당관-3317(2018.3.22.)호와 관련입니다. 2. 자발적인 지정기탁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018년 제2회「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접수 결정된 기탁금품은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 요 ○ 심의일시 : 2018. 3. 22.(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대상 : 10개 기관(총 26건, 약 661,235천원 상당)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기탁금품 접수결정(총 26건) 나. 지정 기탁물품 처리 안내 ○ 지정 기탁물품 환가금액 산정방법(기준) 구 분 직접 제작·기부 간접 구매·기부 일반물품 공장도 제작 가격 시중 구매가격 조형물, 광고물, 전시물 등 제작·설치 가격 시중 구매가격 (필요시 견적가격) 미술품 등 예술품 감정가격 시중 구매가격 (필요시 견적가격) ○ 지정 기탁물품의 기부영수증 처리방법 - 기부심사위원회의 기탁물품 접수승인 후 해당기관의 기탁물품 접수 - 기탁자 요청으로 접수기관에서 기부영수증 발행 및 국세청에 신고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의견(기탁물품 환가 산정근거 명시 등) 준수 등 다. 기부증서 발급(신설) ※ 기부내역에 따라 작성 및 수탁기관 명의로 변경 가능(양식 별도 첨부) 3. 아울러, 해당 기관 및 부서에서는 기탁자의 기탁금품을 접수한 후 지체없이 민관협력담당관에 알리고,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 및 투명한 기부금품 운영을 위해 용도에 맞는 기부금품 사용내역 등을 민관협력담당관 및 기부자에게 공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기부증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박물관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119특수구조단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주무관 김민혜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3/22 代이현주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33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7 /전송 / mine5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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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회「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개최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319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혜 (2133-6567) 관리번호 D00000332152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