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시설물 철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시설물 철거 요청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드마리스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 시유지 무단점유(실외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분할납부)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상금이 납부되지 않아 독촉고지서(3, 4회차)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91조 내지 제98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 납 자 : 나. 부과내용 : 다. 무단점유기간(변상금부과) : 2016. 1. 1.~2016. 10. 16. 라. 부과금액 : 금4,197,620원(금사백일십구만칠천육백이십원, 연체료 포함) 회차 과세일자 합계 (A=B+C+D)) 변상금(B) 연체료(D) (원금의13%) 납부기한 합계 4,197,620원 4,098,490원 99,130원 3회 ’17.11.10 2,125,960원 2,041,700원 84,260원 납부기한 : 2018. 3.31 4회 ’18. 2. 8 2,071,660원 2,056,790원 14,870원 납부기한 : 2018. 4. 6 4.그리고, SETEC 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사용허가기간 이후.)부터 철거시까지 부과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 및『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조치가 될 수 있으니 무단점유된 시설물을 조속히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3,4회) 2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렬 SETEC개발팀장 장윤석 신성장산업과장 03/22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26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17 /전송 02)2133-0881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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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시설물 철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2664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2133-4817) 관리번호 D0000033206621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무역전시장복합개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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