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 내 봉분묘 설치 가능 여부 검토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485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고우용 이용남 03/22 유영봉 공원 내 봉분묘 설치 가능 여부 검토 2018. 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내 봉분묘 설치 가능 여부 검토 에 분묘를 내 분묘를 개장하여 합장 가능 여부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민원개요 ○ 민 원 인: ○ 주 소: ○ 민원내용: ○ 발생사유: 로부터 봉안묘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설치 불가 회신에 따라 발생 ?? 토지현황 구분 지목 지적(㎡) 소유 구역 및 시설 분묘 ?? 검토결과 및 보고자 의견 ○ 공원녹지법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검토결과 공원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봉안시설의 설치는 불가하며 ○ 공원 지정() 이전 설치된 분묘 및 묘지에 대하여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 허가가능 여부는 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잘 알고 있는 에 문의하여야 할 것임을 회신하고자 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질의회신집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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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치도 및 현황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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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질의회신집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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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원 내 봉분묘 설치 가능 여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485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우용 (2133-2041) 관리번호 D00000332129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