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33(2018.3.16.)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9113(2018.3.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주요내용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요청사항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함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 Of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KONIS)'에 참여하여야 함. (‘19.1월부터 적용) 3)항 추가 1)은 충족하면서 2)가 충족되지 못하는 병원(중환자실 미운영)인 경우 의료관련 감염감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나. 2)항목을 충족하려면 중환자실 운영이 필요조건으로 중환자실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감염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료 산정기준 필요 붙 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주무관 정윤 내과과장 송은주 간호과장 김옥희 간호부장 03/22 이인순 협조자 시행 간호부-1494 ( 2018.3.22.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 전화 /전송 300-8189 / rubyyun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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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간호부
문서번호 간호부-1494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 관리번호 D000003320821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감염병관리 > 병원감염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