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처리

강동수도사업소 YO-04C10120180322132132377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처리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처리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56조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내역 수전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4 자전거대리점 (천호동 331) 소유자 지계연 사용자 대표자(관리인) 관리번호 030529620 업종 일반용 업태명 처분사유 상수도 체납 처분년월일 20180321 처분방법 뒷고동밸브고정 봉인번호 000000000 처분지침 893 처분자 김재영 특기사항 끝. ★지방행정사무관대우 김재영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03/22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466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1 /전송 02-3149-5139 / jeokims@hanmail.net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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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667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영 (02-3146-5091) 관리번호 D00000332149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