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김수진 03/22 서재식 명에 의하여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에 출장 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3. 22.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 김 수 진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18. 3. 22. 건 명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업 종 구 경 기물번호 기 타 일반용 15㎜ D1-62503 사용자 □ 납기별사용량 분석 납기 사용량(㎥) 감면금액(원) 비고 2018. 3. 754 - 1,583,290원 누수감액 적용 2018. 1. 52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31㎥) 2017. 11. 73 ● 검침 (’18. 3. 6. 정기검침시 지침 : 2,418 사용량 : 754㎥) - 50년이상 노후된 건물로써, 마당 수도배관 동파로 인한 누수를 확인하고 ’18. 2. 27. 공사 및 수리완료함.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 건물내 마당 수도배관 노후 및 동파로 인한 누수발생 ● 위 수전의 옥내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18. 2. 27. 수리 완료함. 누수공사 사진 현장계량기 지침사진 □ 조사자의견 ● 위수전은 ’18. 2. 27. 오래된 건물 마당 수도배관 동파로 인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계량기를 확인해본 결과 계량기 별침이 계속 돌아 누수임을 확인하고 마당 땅속을 파고 누수위치를 찾아 공사를 하여 납기 사용량이 급증한 수용가로서 ’18. 2. 27. 당일 누수수리 및 공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누수 수전임을 확인함. 따라서 차월납기(5월 납기) 까지는 사용량이 정상부과될 것으로 판단됨. ●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 감면처리 업무지침(부본부장 방침 제61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붙임 : 세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리영수증) 각1부. 끝.
14887267
20210925173700
본청
행정지원과-7127
D00000332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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