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대기정책과-4017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나윤희 안은섭 03/22 권민 협조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2018. 3.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고시와 관련하여 규제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심사의견을 듣고자 실시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 심사개요 ○ 심사일시: ’18. 3. 15.(목) ○ 심사방법: 서면의견조회 ○ 안 건: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 심사내용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 법정주의 준수여부 및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검토 ○ 외부전문가 등 □ 심사결과 요약 규제항목 심사의견 규제 필요성 및 적절성 ○ 서울도심의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이며 대상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함 ○ 수도권 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단계적 운행제한을 위하여 행정고시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동오염원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역에서의 제한은 필요함 규제 대상의 범위 ○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규제 적합 수단의 적절성 ○ 저공해 미조치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경고 및 과태료 부과는 필수적인 법 이행 절차로 적절함 기타 ○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여도가 높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여야 함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위원 수당지급(총 500,000원)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보급, 운행경유차저공해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관 련 법: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붙임 1. 외부전문가 명단 1부 2. 외부전문가 의견서 및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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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4017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관리번호 D000003321205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