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지정기부금단체 법인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 법인세과-619(2018.3.19.)호 관련하여, 2018년도 점검대상 지정기부금단체는 점검결과보고서를 법인 허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보내드리는 점검결과보고서(붙임2)를 작성하셔서 기한(2018.4.2.까지)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부금단체의 의무 불이행 또는 주무관청에 미보고 시 지정취소 및 향후 3년간 지정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국세청에서 개최하는 기부금단체 관련 유관기관 설명회를 안내해 드리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단체는 참가신청서(붙임3) 서식에 맞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이행단체 점검> ※ 근 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⑥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②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⑥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지정기부금단체 ? 소관부서) 점검결과보고서(붙임2) 제출 - 기 한 : 2018. 4. 2.(월) 까지 - 대상단체 : 2012, 2014, 2016 지정 단체 - 제출방법 : 서식의 ⑧의무이행 여부란 작성 및 직인이미지 첨부하여 제출 ○ 설명회 안내 - 주 제 : 기부금단체 관련 최근 세법 개정사항, 의무이행 점검제도 등 - 참석대상 : 유관기관 - 일시 및 장소 : 2018.4.27.(금) 14:00∼15:30,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상세일정은 별도안내 예정임 붙임 : 1. 국세청 공문 2. 점검결과보고서 양식 3. 설명회 참석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규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경제정책과장 03/22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전화 2133-5217 /전송 768-8847 / pjk2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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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443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규 (2133-5217) 관리번호 D0000033212600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산업통상비영리민간단체및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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