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시범지구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관리과-3052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명노준 03/22 임창수 협 조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지구 자문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도시관리과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지구 자문회의 결과 보고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시범지구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3. 14.(수), 10:00~12:10 ○ 장 소 : 서소문청사2동 2층 제2대회의실 ○ 참 석 : - - - ○ 자문내용 : 도시관리계획 기준(용도지역, 획지, 기반시설, 공공기여 등) ?? 주요 자문내용 - 기반시설 변경(폐지)는 현재 이용상황(현황상 도로 등)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 최대개발규모는 일률적인 계획을 지양하고, 왕산로, 다산로, 난계로, 청계천변 등 인접도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할 것 - 청계천변 계획 시 가로환경, 보행, 높이계획 등 특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발굴하고, 개념을 정립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청계천변만의 특화사업 필요) - 공원 녹지는 사업 미실현 이유로 폐지보다는 2~3층 저층의 옥상데크, 테라스를 통한 입체적 조성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검토할 것 - 청계천변 이면부분은 공동개발 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실현성이 부족하므로 보전형으로 계획(예, 서촌지구단위계획)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역세권 주변의 북측 가각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안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구역계 포함 검토가 필요 - 특별계획구역 하나가 1.8만㎡는 규모가 너무크므로 적정규모로 검토하고, 획지 등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대안에서 건축선을 기부채납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허용을 초과하는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필요 - 녹지를 삭제하는 대신에 청계천변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 필요 - 평면적 한계를 3차원 구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고민 필요 - 공공기여는 지역기여시설, 사회적 기여 등을 통해 검토 - 생활권계획에서 정하는 범역을 고려하여야 하며 용도지역 상향은 지역맞춤형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 - 지구통합구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부분별 계획에 반영 -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 공공에서 투자계획, 조성방향 등 제시 필요 - 서울시 평균과 기반시설을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자치구내 기반시설과 비교검토 필요 - 특별계획구역 신규 지정은 최소화하여 사업실행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검토 - 획지계획은 가급적 자제하고 최대개발규모 범위내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 향후 계획 ○ 금번 자문내용에 대해 검토 보완하여 재자문 실시(‘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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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시범지구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3052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76) 관리번호 D00000332087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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