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시 업무처리 요청 재강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시 업무처리 요청 재강조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4641(2017.11.15.)호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시 양도업체가허가증을 복사하여 이중으로 양도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각 자치구에 전파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운송주선사업 양도· 양수 업무 처리 시 아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가. 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 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주선연합회에 양수자 결격여부 조회시양도자 정보(상호, 대표자)도 함께 기재하도록 함 예시)조회대상 구분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주소) 비고 양도인 ㈜ㅇㅇ물류 000000 ㅇㅇ시 XXX XXX 양수인 ㈜△△운송 000000 ㅇㅇ군 XXX XXX ⇒ 결격여부 조회로 전국의 양도· 양수 정보가 취합되는주선연합회에서 이중 양도여부확인 가능. 나. 양도 · 양수 신고 후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사실 통지 철저(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이행 철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운송주선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3/2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9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시 업무처리 요청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944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3206591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