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시 업무처리 요청 재강조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4641(2017.11.15.)호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시 양도업체가허가증을 복사하여 이중으로 양도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각 자치구에 전파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운송주선사업 양도· 양수 업무 처리 시 아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가. 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 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주선연합회에 양수자 결격여부 조회시양도자 정보(상호, 대표자)도 함께 기재하도록 함 예시)조회대상 구분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주소) 비고 양도인 ㈜ㅇㅇ물류 000000 ㅇㅇ시 XXX XXX 양수인 ㈜△△운송 000000 ㅇㅇ군 XXX XXX ⇒ 결격여부 조회로 전국의 양도· 양수 정보가 취합되는주선연합회에서 이중 양도여부확인 가능. 나. 양도 · 양수 신고 후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사실 통지 철저(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이행 철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운송주선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3/2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9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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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73700
본청
택시물류과-8944
D000003320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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