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완결에 따른 공탁금 회수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221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이동섭 신동헌 03/22 이학구 협조 관리단속과장 안근 주무관 권순회 민사소송 완결에 따른 공탁금 회수 보고 2018. 3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민사소송 완결에 따른 공탁금 회수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지원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 완결 처리되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가 최종 확정되어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 법률지원담당관-3773(2018.3.7)호,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결정문 송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확정증명원 발부(2018.3.16.) 사건개요 ○ 원고(최완배)는 서부도로사업소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5월 성산지하차도에서 배수로 준설작업을 수행하다 가해차량(덤프트럭)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해당 사고가 우리시의 안전대책 부실에 기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으며, ○ 원고 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선 지급한 후 우리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 종국결과(대법원) : 원고 일부 승소 추진경위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01811 손해배상(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65690(병합) 손해배상(산) - 원고 : 최완배 - 원고 승계참가인 : 국민연금공단 - 2017. 3. 27 판결 : 원고 일부 승 ? 판결금액 : 304,413,686원(가집행 선고) ○ 강제집행정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정30260) - 신청인 : 서울특별시 - 피신청인 : 최완배, 국민연금공단 - 2017. 4. 11 결정 : 인용 ? 피신청인 최완배를 위한 담보로 380,000,000원을, 국민연금공단을 위한 담보로 11,000,000원을 각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정지(2017.4.17. 공탁 접수) ○ 2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5405 손해배상(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5412(병합) 손해배상(산) - 2017. 10. 27 판결 : 원고 일부 승(1심 판결 변경) ? 판결금액 : 302,799,485원(가집행 선고) ○ 강제집행정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정30874) - 2017. 11. 3 결정 : 인용 ? 피신청인 최완배를 위한 담보로 40,000,000원을, 국민연금공단을 위한 담보로 1,800,000원을 각 공탁하는 조건으로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정지(2017.11.20. 공탁 접수) ○ 3심 : 대법원 2017다280500 손해배상(산) - 2018. 1. 11 판결 : 상고 기각 ? 확정금액 : 302,799,485원 (2018.1.30. 판결금 지급)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공탁금 관련 진행사항 ○ 2017.4.17 : 1심 공탁 접수(2017년 금 제7844호, 제7845호) - 공탁금액 : 391,000,000원 ○ 2017.11.20 : 2심 공탁 접수(2017년 금 제24711호) - 공탁금액 : 41,800,000원 ○ 2018.2.12 :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담50225) - 신청인 : 서울특별시 - 피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담보로 공탁한 금액 11,000,000원의 담보 취소 결정(2018.3.1.자로 확정) ○ 2018.3.2 :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담50224) - 신청인 : 서울특별시 - 피신청인 : 최완배 -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담보로 공탁한 금액 380,000,000원의 담보 취소(2018.3.13.자로 확정) ○ 2018.3.2 :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담50150) - 신청인 : 서울특별시 - 피신청인 : 최완배, 국민연금공단 -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담보로 공탁한 금액 41,800,000원의 담보 취소(2018.3.16.자로 확정) 공탁금 회수 사유 ○ 상기 손해배상(산)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여 2018.1.30. 원고(최완배)와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에게 판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 이후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공탁금 회수를 위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하여 인용 결정됨에 따라 조속히 공탁금 전액(이자포함) 회수 조치코자 함. ○ 해당 공탁금은 2017년 세출예산으로 우리 사업소 잡수입 통장계좌로 회수한 후 고지서 발급하여 기타 잡수입 처리 행정사항 ○ 공탁금 수령 대리인지정 위임장 시장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공탁금 회수 청구(사업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관리단속과) 붙 임 : 1.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각1부. 2. 공탁서 각1부. 3. 담보취소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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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완결에 따른 공탁금 회수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221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섭 (02-300-8374) 관리번호 D000003321398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설치 > 도로시설물설치공사 > 도로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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