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가락 농산 3/31, 4/3, 4/30 만료 36건 중 36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551호(2018.3.2.)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중 2018.3.30.,4.3.,4.30.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재허가를 처리하되, 2017.10.1. 재허가자부터 변경된 허가조건을 적용하는 내부방침에 따라 허가조건을 변경하여 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재허가 대상: 등 36명(붙임2 참조) 연번 허가 번호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형태 취급부류 허가기간 참 가 도매시장명 적격여부 검토 1 2가특0221 개인 청과부류 특수품목 2018.4.1~ 2023.3.31.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적격 중간생략 25 2가과 0657 법인 청과부류 2018.4.4.~ 2023.4.30.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적격 중간생략 30 2가과 0420 법인 청과부류 2018.5.1.~ 2023.4.30.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적격 이하생략 계 총 36명 중 36명 적격 나. 허가처리일: 2018. 4. 1. 다. 허가조건: 붙임3‘허가증’ 참조 붙임 1. 허가대상자 검토보고서 1부. 2.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자 명단 1부. 3. 중도매업 허가증(안) 1부. 4. 제9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서면결의서 등 각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代권영재 도시농업과장 전결 03/22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7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884159
20210925173700
본청
도시농업과-4711
D00000332088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