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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료인력 전문역량 강화 교육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220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화실 우선옥 박유미 03/22 나백주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보건소 의료인력 전문역량 강화 교육계획 2018.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소 의료인력 전문역량 강화 교육 계획 보건소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인력(의사)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 관련근거 ? 지역보건법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의료인력 교육 이수율) ? 2018. 시민건강관리센터 확대 조성·운영계획(보건의료정책과-4287,‘18.2.5) ?? 추진방향 ? 분야별 전문가(교수) 활용 최신 지견 및 의료지식 함양 유도 ? 교육 참여로 인한 진료 등 업무공백 발생되지 않도록 동일과정 2회 반복(반기별 1회) 운영으로 참여 편의성 제고 ?? 추진경과 ? ‘15. 10~11월 : 의사 4과정 94명(연인원) ? ‘16. 5~6월 및 9~10월 : 의사 6과정 215명(연인원) ? ‘17. 5~6월 및 9~10월 : 의사 6과정 321명(연인원) ※ 소통역량강화 등 공통교육(의사, 간호사, 사업담당자 등) 121명 미포함 Ⅱ 세부운영계획 ?? 기 간 : ‘18. 4. 16.(월) ~ 10. 5.(금)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하반기 장소 미정) ?? 대 상 : 의사(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분야) ? 근무범위 : 진료실?분소 포함, 대사증후군관리(지소포함), 시민건강관리센터 담당(전담, 겸임) 의사 전체 ?? 교육방법 : 집합교육(강의식) ?? 운영과정 : 총 4회 17시간 과정 편성(건강관리계획수립 이해 추가) ? 상 반 기 회차 교육과정 교육일자 교육시간 강 사 장 소 1 의사의 영양교육 지침 의사의 운동교육 지침 4. 16(월) 14:00~16:00 16:00~18:00 조영연 팀장 박훈기 교수 2 정신건강상담 (PHQ9, mini plus) 4. 25(수) 14:00~16:00 이해우 교수 대사증후군 관리 16:00~18:00 김양현 교수 3 금연 약물치료와 상담 5. 3(목) 14:00~16:00 백유진 교수 미 정 건강관리계획 수립의 이해 16:00~18:00 강의성 의사 4 표준진료지침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5. 11(금) 14:00~19:00 조비룡 교수 ? 하 반 기 회차 교육과정 교육일자 교육시간 강 사 장 소 1 의사의 영양교육 지침 9.10(월) 14:00~16:00 조영연 팀장 미 정 의사의 운동교육 지침 16:00~18:00 박훈기 교수 2 대사증훈군 관리 9.19(수) 14:00~16:00 김양현 교수 “ 정신건강관리 (PGQ9, mini-plus) 16:00~18:00 이해우 교수 3 금연약물치료 및 상담 건강관리계획 수립의 이해 9.28(금) 14:00~16:00 16:00~18:00 백유진 교수 강의성 의사 “ 4 표준진료지침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10.5(금) 14:00~19:00 조비룡 교수 “ ?? 소요예산 ? 합 계 : 금8,760,000원 구분 소요금액(원) 상세내역 비 고 강사료 6,040,000 - 1,050,000원 × 2회 = 2,100천원 - 350,000원×5강좌×2회 = 3,500천원 - 220,000원 × 2회 = 440천원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교재비 1,920,000 8,000원×30권×8회 = 1,920천원 교재 제본 등 과정 운영비 800,000 100천원 × 8회 = 800천원 간식, 음료 등 총 계 8,760,000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18. 3. 22 의사 등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계획 수립 ? ‘18. 3. 23 교육계획 자치구 보건소 통보(시 → 구) ? ‘18. 3. 30 과정별 참석 대상자 제출(구 → 시) ? ‘18. 4. 10 과정별 참석참석 안내(시 → 구) ? ‘18. 4~5월, 9~10월 교육과정 운영 ? ‘18. 6월, 10월 교육과정 운영결과 보고 Ⅲ 행정사항 ?? 교육과정별 참여실적은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반영(배점 1점) ? 교육대상 범위 확정 기준일 : ‘18. 3. 31(금)일자 ? 대상업무 : 진료실(분소 포함), 대사증후군관리(지소 포함) 시민건강관리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 금연 상담 및 처방업무에만 종사하는 의사는 대상범위 제외 ※ 교육 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사도 교육참여 가능 ? 인정방법 - 이수인정 : 개인별 편성 교육과정 운영(17시간)의 80%이상 (15시간) 이수 시 인정 - 의사교육 이수율 = ( 의사교육 이수자 수 ) × 100 대상범위 근무의사 수 ?? 교육 대상자 명단 및 과정별 참석현황 제출(3.30일까지) ?? 교육 참여자 학습시간 인정 : 과정별 편성시간 인정 붙임 강사프로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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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료인력 전문역량 강화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220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화실 (02-2133-7525) 관리번호 D000003320878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급만성전염병예방및관리 > 대사증후군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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