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구입동물(아드바크) 납품기한 연장 계획

문서번호 동물기획과-1272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기획과장 동물원장 서울대공원장 이경혜 김보숙 어경연 03/22 송천헌 협 조 총무과장 이행용 주무관 정한성 주무관 이재황 동물복지2과장 송부용 주무관 강경숙 ‘17년 구입동물(아드바크) 납품기한 연장 계획 2018. 3 동물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붙임 ‘17년 구입동물(아드바크) 납품기한 연장 계획 2017년 구입계약한 동물 ‘아드바크’의 납품기한 내 완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납품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Ⅰ 계약현황 □ 계약건명 : 2017년 제1차 서울대공원 동물 구입 ○ 계약업체 : 마하인터내셔널 (대표자 : 고혜선) ○ 계 약 일 : ‘17.4.25 ○ 계약금액 : 금70,286,220원(금칠천이십팔만육천이백이십원) 동물명 보유현황 (♂/♀) 구입수량 (♂/♀) 납품기한 아드바크 0 2(1/1) ‘17.11.20 카피바라 1(0/1) 4(2/2) ○ 최초계약내역 ○ 납품기한연장(‘17.11) 동물명 보유현황 (♂/♀) 구입수량 (♂/♀) 납품기한 납품여부 아드바크 0 2(1/1) ‘18.3.31 미납 카피바라 1(0/1) 4(2/2) 납품완료 Ⅱ 납품기한 연장내용 □ 계약 변경 내역 동물명 구입수량 (♂/♀) 규격 납품기한 비고 변경전 변경후 아드바크 2(1/1) 번식가능한 1~4년령 ‘18.3.31 ‘18.10.31 □ 변경사유 ○ 업체의견 - 아드바크는 탄자니아에서 수입 추진 중임. 매년 2월 중순 경 탄자니아 수출쿼터가 오픈 되는대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올해 예전에 비해 시기가 늦춰지고 있지만 큰 변동은 없음. 수출쿼터가 오픈되는 대로 진행할 계획임. ○ 담당부서 의견 - 계약조건에 아드바크는 리모델링 공사일정에 맞추어 반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함. 현재 야행관 리모델링은 마무리 단계 중으로 동물 입식 시기는 5월 이후가 될 것임. - 아드바크는 야행관의 대표 동물로 전시예정이며, 유전적 다양성 확보와 종보전 기능 강화를 위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됨. Ⅲ 행정사항 □ 납품기한 연장 계약변경에 따른 지체상금 미 부과 ○ 근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 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붙 임 : 1. 납품기한연장요청서 1부. 2. 합의각서 1부. 3. 특수계약조건 1부. 4. 개체확보진행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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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기한연장요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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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구입동물(아드바크) 납품기한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기획과
문서번호 동물기획과-1272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혜 (02-500-7713) 관리번호 D000003320961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동식물공원운영관리 > 동물관리 > 동물반출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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