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공원해제와 관련하여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는 도시계획시설(관악산도시자연공원, 1968.1.6. 건설부고시 제34호)로 결정된 토지로 1985년 3월 당시 토지주의“도시공원 내 체육시설(테니스장 5면) 설치 허가”신청에 따라 1985.4.10.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공고 제34호(1986.1.20.)에 의거 준공처리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부칙 제16조에 의거 2000.7.1.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7.1.)하고 있으나, 는 상기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된 토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로 실효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시 공원조성과(☎02-2133-207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재철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03/21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30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chjac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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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3053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철 (02-2133-2074) 관리번호 D00000332045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