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결정고시와 서울시 건축조례의 내용이 상충시 적용에 관하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결정고시와 서울시 건축조례의 내용이 상충시 적용에 관하여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신문고번호 : 1AA-1803-118267)하신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종교시설 부지로서 재정비촉진계획상 지정된 건축한계선(2미터)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3미터)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 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3.『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0조(대지안의 공지) 및 별표4(대지안의 공지기준)의 건축기준은『건축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건축한계선(2미터)과는 별도의 규정으로 각각 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도면 등을 갖추어 제반 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인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8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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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결정고시와 서울시 건축조례의 내용이 상충시 적용에 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861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19829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