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120문자접수 / 문자원문> [Web... 안녕하세요, 님. 저는 서울시 강남권역 신호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현(02-2133-2490)입니다. 님께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를 서초경찰서에 요청'등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의 경우 서초경찰서에 직접 요청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행신호등에 녹색 점등 시 당연히 차량신호등이 적색으로 차량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호는 가장 간결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표지판을 다는 것이 읽고 판단하는 동안 전방 주시를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 할 수 있고, 또한 보행등이 적색으로 점등된 상태가 우회전 허용으로 판단을 줄 수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이 함으로써 사고를 대항차로의 좌회전과 상충된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표지판 설치는 부적당하다 판단됩니다. 항상 서울시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씨 가정이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이용현 신호운영팀장 백승학 교통운영과장 03/21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박이연 시행 교통운영과-46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0 /전송 02-2133-1056 / its@seoul.go.kr / 부분공개(6)
14883159
20210925173700
본청
교통운영과-4652
D00000332009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