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첨부하신 판례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옥의 임대자가 사실상 소유주로 인정받아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분양권을 받게된 사항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도 분양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주요 청구내용으로 “개발전에 소유자이면 소유형태로 복귀시켜주고 개발전에 세입자이면 임대로 주어라”고 판결한 내용은 없으며, 판결문에 따르면“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공사업의 종류 및 성질, 사업시행자의 사업상황이나 여건, 그 대상자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며, 실제에 있어서도 사업에 따라 택지의 분양, 아파트 입주권의 부여, 개발제한구역내 주택건축 허가 등과 같이 다양한 급부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각각의 사례 맞게 검토되는 것으로 법조문과 같이 모든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정종우:2133-46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03/21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2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
14883053
20210925173700
본청
도시활성화과-3287
D00000332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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