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4월 공무국외여행 정기심사 안내 1. 공무국외여행 정기심사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7조에 의거, 2018년 4월 공무국외여행 정기심사(심사위원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공무국외여행업무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심사자료를 2018. 3. 30(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직원 공람 안내) 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 심사일시 : 2018. 4. 10(화) 예정 ※ 매월 1회 ○ 심사대상 : 2018년 5월 공무국외여행 계획(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기간, 인원 등)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2015.5.14) 제4조(공무국외여행 신청·허가 등) :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나. 심사자료 제출 ※ 여행방침서 부실 및 제출자료 누락 시, ‘부결’ 검토 ○ 제출기한 : 2018. 3. 30(금) ※ 기한 엄수. 공문발송일자 ‘3.30일까지 접수 및 심의’ ○ 제출자료 ① 공무국외여행 방침서 [붙임1 참고] - 결재완료 방침 첨부 ② 공무국외여행 심사 요약서 [붙임6 한글파일] - 글씨체, 서식 변경 없이 1장 이내로 작성 ③ 공무국외여행 심사자료 [붙임7 엑셀파일] - 글씨체, 서식 변경 없이 작성 ④ 항공운임증명서 - 비교견적 포함 2개 항공권 제출, 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 포함 ⑤ 관련 증빙서류 - 초청장, 행사개요, 관련 방침, 기관 소개자료, 사전협의 자료 등 제출 철저 ⑥ 사전준비자료 [붙임5 한글파일] - 자료 조사 출장의 경우 필수 제출 ○ 제출방법 : 경제통상 시스템에 입력(아래 유의사항 참고)하여 행정정보연계로 공문 송부 다. 유의사항 ○ 방침 수립 전 반드시 인력개발과(박지애), 예산담당관(실본부국 담당) 및 국제교류담당관(정형철) 협의 ○ 국외여행 예정자에 따라 결재권자를 확인한 후 기안 국외여행 예정자 결재권자 협 조 자(사전보고 포함) 3급 이상 부시장 인력개발과장(총괄) 예산담당관(예산) 국제교류담당관(국제교류·도시협력) 4급 이하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3급이상) ※ ‘17년 8월 정기심사부터 공무국외여행방침 수립 시 국제교류담당관 협조 필수 ○ [붙임 2]공무국외여행시스템 신청 절차를 참고하여 경제통상시스템에 입력 후, 기안문을 생성하여 행정정보연계를 통해 ‘공무국외여행 허가 요청’ 공문 발송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중 경제통상 → 공무국외여행계획신청관리 → 해당 내용 모두 입력 후 ‘기안문’ 버튼 클릭 → ‘허가요청’ 버튼 클릭 [붙임2 참고] 《 참고자료1 : 공무국외여행 절차 》 단 계 주 요 출장계획 검토 ○ 공무국외여행 추진 전 여행목적의 타당성(중요성·필요성) 면밀히 검토 - 출장유형, 우리시 역할, 사안의 시급성과 구체성, 소요예산, 기대효과, 유사출장 유무 등 고려 ○ 공무국외여행 외에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검토 - 해외사무소, 인터넷, 행정포털내 학습성과공유방(국외훈련·국외여행보고서), 기타 문헌자료 등 ○ 공무국외여행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역, 기관 사전조사 등 - 여권, 비자, 여행국 정세 등 추가 검토 공무국외여행 방침서 수립 (업무관리시스템) ○ 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여행경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포함 - 출장관련 증빙서류(사전협의 문서, 초청장 등) 출장 방침서에 포함 - 항공마일리지 등록, 보안서약서(여행자수칙) 확인 및 내용 숙지 - 외교부 지정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의 도시 방문시 사전안전조치 이행계획 첨부 ○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여비 등 포함 구체적 계획 수립 ▶ 협 조 : 예산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인력개발과장 심사의뢰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 ○ 의 뢰 일 : 출국예정일 30일 전 ○ 의뢰부서 : 해당부서 ⇒ 인력개발과 ○ 신청방법 :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행정업무>경제통상) 등록 후 허가요청 ※“행정정보연계”를 통해 기안문(공문) 인력개발과로 전송 ○ 제출자료 - 출장 방침서(공무국외여행계획서), 항공운임증명서 - 요약서, 엑셀자료, 출장 관련 증빙서류(사전협의 문서, 초청장 등) 등 안건심사 ○ 심사 시기 : 월 1회(매월 둘째 목요일) ○ 심사 기준 - 여행 목적·필요성, 여행 목적지의 적합성,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정성,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여행경비의 명확성 등 ○ 안건통과시 : 실·국 여비 담당부서에 지출 요청 항공운임증명서 및 증빙 필수 첨부, 항공마일리지 적립 위해 항공사 회원가입 ▶ 관용여권, 비자노트 발급 : 인력개발과에 발급의뢰 요청 국외출장 ○ 현지 업무 수행 - 임의적 일정변경 금지,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등 귀국보고서제출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 ○ 귀국 후 15일 이내 귀국보고서 인력개발과로 공문 제출 ○ 여비 실비정산 및 항공마일리지 경제통상시스템 등록(출장자 본인) 《 참고자료2 : 2018년 공무국외여행 업무안내(붙임1)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 ◎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판단기준 및 심사기준 보완(p7~23, p72~75) - 여행 추진 전 여행목적 타당성 등 검토 철저, 심사의 객관화 추진(심사지표 계량화) ◎ 여행자 사전 소양교육 실시 및 현지 업무수행 중 유의사항 숙지(p15~17) ◎ 출장계획서 ‘자체검토표’ 등 서식 개정(p34~36) - 계획 수립시 세부 출장내용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철저 ◎ 귀국보고서 서식 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추진(p18, p37~41) - 귀국보고서는 자체검토표 첨부하여 실국장 방침 결재를 득한 후 공문 제출 - 귀국보고서 정기 점검(월1회) 실시 및 점검결과 미제출자는 차후 여행 제한 예정 - 형식(분량 및 작성항목 충족여부) 및 내용검토 강화(허위작성 금지, 표절 금지 등) - 귀국보고 시 현지네트워크 구축현황(붙임8) 별도 작성 제출 ◎ 국외여비 지출 및 정산 관련 Q&A 수록 (p56~70) 붙임 : 1. 공무국외여행업무 안내 (관련 법령 포함) 1부 2. 공무국외여행시스템 신청 절차 1부 3. 국외여비절감기준 1부 4. 행사개요 등 참고자료(본보기) 1부 5. 사전 준비자료(본보기) 1부 6. 공무국외여행요약서[제출서식] 1부 7. 공무국외여행심사자료[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박지애 인재양성팀장 송희자 인력개발과장 03/21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63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55 /전송 02-2133-0775 / / 대시민공개
14883002
20210925173700
본청
인력개발과-6304
D00000332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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