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관협력담당관-3199(2018.3.20.)호와 관련입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⑥ 및 제36의2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방법 : 점검결과 보고서 ①~⑧번 작성 후, 단체직인 이미지 첨부 나. 제출방법 : 법인 공문과 보고서를 담당자 이메일(kimes@seoul.go.kr)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18. 4. 2. (수) ※ 법인이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등을 통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점검 예정 < 유의사항 > 지정기부금 단체의 의무이행 불이행 또는 주무관청에 미 보고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및 향후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세청 공문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1부. 3.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 열린복지 대표 서정화 귀하,(사) 서울지역자활센터 협회 대표 이재남 귀하,(사)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대표 손명식 귀하,(사) 나누미 대표 박종환 귀하,(사)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대표 임명희 귀하,(사) 살맛나는 공동체 대표 이병선 귀하 주무관 김은선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3/21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kime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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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국세청 공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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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등 점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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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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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안내문(2018.2월 발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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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912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33199943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