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 표) 소 재 지 위 반 혐 의 검 토 결 과 붙임 : 1. 의견제출서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3/21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2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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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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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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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위반사항_통보서(안성아양_b6)_원도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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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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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도급계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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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4271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207) 관리번호 D000003320052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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