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접수번호-4578551)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접수번호) ○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아 래- 접수번호 4578551 접수일자 2108.3.13. 청구일자 2018.3.13. 정보공개결정 부분공개 청구정보내용 공무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 문서 공개내용 관련 문서 비공개 (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1. 비공개 내용 - 개인정보 및 죄명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3. 구체적 사유 - 공무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된 직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및 죄명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가린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소방행정과 이종윤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02-875-4322) . 끝. 담당자 최명훈 행정팀장 代남기범 소방행정과장 03/21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6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8-8901 /전송 02-875-4373 / hhh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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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접수번호-457855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66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명훈 (02-888-8901) 관리번호 D0000033199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