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찰공고문의 과도한 제한에 대한 조치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입찰공고문의 과도한 제한에 대한 조치요청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참가 자격의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해 본 바, 붙임문서와 같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제4조제2항[별표 1]을 위반한 과도한 제한이 발견되어 통보하니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0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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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의 과도한 제한에 대한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047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2009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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