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1440(’3.15)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 적십자사는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시행령의 요청자료 범위와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오니 귀 부서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18.3.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공문(행안부) 11부. 끝. 자치행정과장 주무관 김응숙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자치행정과장 03/21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6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4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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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051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응숙 (02-2133-5843) 관리번호 D000003319828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성금모금 > 적십자회비모금 > 적십자회비모금및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