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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미디어캔버스 2018년 2회 기획전시를 위한 협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821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백곤 차영선 03/21 김선수 협 조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2018년 2회 기획전시를 위한 서울시-한국독립영화협회 간 약정체결 계획 2018. 3.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2018년 2회 기획전시를 위한 서울시-한국독립영화협회 간 약정체결 계획 시민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2018년 2회 기획전시 추진을 위하여 협력한 한국독립영화협회와「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전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2018년 2회, 3회 기획전시 세부계획(디자인정책과-514, ’18.1.16) ○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2018 2회 기획전시 독립영화 심사결과(디자인정책과-2405, ’18.3.9) ??전시개요 ○ 전 시 명 :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2018년 2회 기획전시 ○ 전시장소 : 서울로 미디어캔버스(화면크기 : 29.14×7.68m)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215 우리은행 중림지점 건물 입면) ○ 전시기간 : ’18. 3.21. ~ ’18. 6.20. (3개월간) ○ 전시작가 : ??약정개요 ○ 약정대상 : ○ 약정기간 : 1년간(’18.3.21. ~ ’19.3.20. / 전시 3개월) ○ 주요 약정내용 - (서울시) 작품의 전시 및 홍보, 작품 기획추천 및 수급비 지급 등 - (한국독립영화협회) 작품기획 추천, 전시관련 자료 제공(영상, 이미지, 글) 등 ○ 약정서 구성 및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 차질 없는 전시 수행 - 제2조 작품 등의 정의 및 전시개요 : 작품, 영상 정의, 전시(3개월), 약정(1년) - 제3조 약정 주체의 역할과 의무 : 서울시(전시, 지원비 지급), 협회(상영본 수급, 전시자료 제공) - 제4조 약정의 이행 및 관리 : 사전협의, 작품창조사항 3자 양도불가, 복구 - 제5조 전시 관련자료 제공 : 이미지, 영상스틸컷, 시놉시스 등 제공 - 제6조 저작권 : 저작권(협회 및 작가), 전시권, 홍보권(서울시 약정기간) - 제7조 약정의 해제·해지 : 표절, 공익 부적절, 합의 등 해제, 해지, 손해배상 - 제8조 권리, 의무의 양도 및 위탁금지 : 제3자 양도 위탁 금지 - 제9조 비밀의 준수 : 취득정보 등 비밀준수(약정 종료 후 까지 유효) - 제10조 약정의 변경 : 부득사유, 수정 변경, 재약정 체결 - 제11조 합의 이행 등 : 상호협의, 소송발생시 서울시 소재 법원 ??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작품심사 : ’18. 3.8. ○ 작품편집 및 전시준비 : ’18. 3. 9. ~ 3.20. ○ 약정서 법률검토 : ’18. 3.19 (법률지원담당관) ○ 약정 체결 : ’18. 3.21. ○ 전시 개최 : ’18. 3.21. ~ 6.20 붙임 1. 약정서 1부. 2. 전시작품 목록 1부. 3. 법률검토 결과 1부. 끝. 붙임 1 『서울로 미디어캔버스』전시 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한국독립영화협회는(이하 '협회')은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로 미디어캔버스]에서 개최되는 전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서울시'와 '협회'간 [서울로 미디어캔버스]의 전시회를 추진함에 있어 서로간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시에 관해 약정을 체결함으로 전시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작품 등의 정의 및 전시개요) ① '작품'은 [서울로 미디어캔버스]에서 개최되는 전시에 대하여 '서울시'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감독)'의 영화를 말한다. ② '영상'은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추가로 제작된 행사스케치 및 작품의 영상스틸컷을 말한다. ③ '전시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전 시 명 : 2018년 2회 기획전시 “독립영화(단편예술영화)” 2. 전시장소 : 서울로 미디어캔버스(화면크기 : 29.14×7.68m)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215) 3. 전시기간 : 2018년 3월 21일부터 ~ 2018월 6월 20일 (3개월간) 4. 약정기간 : 2018년 3월 21일부터 ~ 2019년 3월 20일 (1년간) ④ '서울시'는 '작가(감독)'의 '작품'을 전시기간 동안 [서울로 미디어캔버스]에 전시하며 약정기간 동안 공익적인 전시·홍보를 위해 작품의 이미지와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약정기간 후에도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와 관련하여 대표 이미지 및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약정 주체의 역할과 의무) ① 본 약정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음의 역할과 의무를 다한다. 1. '서울시'는 '작가(감독)'가 직무(작품기획, 제작 및 편집, 설치, 전시 등)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회’에게 작품 기획 추천 비용 및 저작권료, 상영본 수급비(작품제작비 포함) 등 합계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을 2018. 4. 21일까지 지급한다. 2. '서울시'는 '협회'로부터 작품 14점을 인도받아 작품을 전시하며, 필요시 작품보험을 가입 하는 등 안전하게 운영, 관리한다. 3. '서울시'는 '협회'와 약정한 범위 내에 '작가'의 작품을 전시(상영)해야 하며, 임의로 상영소스를 절단, 복제,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전시기간 후 전시(상영)가능한 상영본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② 본 약정을 수행하기 위해 '협회'는 다음의 역할과 의무를 다한다. 1. '협회'는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작품’과 관련된 본 약정에 따른 업무를 최종 실행계획에 따라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저작권 해결 및 상영본 수급 및 편집, 전시 등)한다. 2. 최종 실행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변경신청을 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협회'는 작품의 작동 및 관리 매뉴얼을 '서울시'에 송부하여 원활한 전시운영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약정의 이행 및 관리) ① '협회'는 예술작품을 기획, 제작, 편집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제출한 계획서에 의거하여야 한다. 다만, 표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작품제작, 작품편집, 기술지원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로 하여금 약정의 일부를 이행하게 할 수 있으나 예술작품의 주요 창작과정이나 예술작품의 중요한 가치의 창조에 대한 사항은 작가 외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 전시 기간 중 작품에 이상이 있거나 오류로 인해 작품이 훼손되어 '서울시'가 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협회'는 이를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 (전시 관련자료 제공) ① '협회'는 전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기획안의 관련자료를 '서울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작가(감독) 약력서 2. 웹사이트 공지 및 홍보,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작품이미지(영상스틸컷 등), 시놉시스, 연출의도 등 3. 작가(감독)노트 및 평문, 인터뷰 글, 논문 등 작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참고문헌 ②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협회'에게 추가로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회'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 '서울시'는 '협회'가 제공한 관련자료를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된 홍보물(도록, 웹사이트, 리플렛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저작권) 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협회' 및 '작가(감독)'에게 있다. 다만, '서울시'는 약정기간 동안 전시권 및 홍보권을 가진다. ② '협회‘ 또는 '작가(감독)'는 스스로 작품을 창작하였고,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작품에 대한 '서울시'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 또는 '작가(감독)'의 작품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작가'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서울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약정의 해제·해지) ①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본 약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협회'가 본 약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더 이상 본 약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협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작품수급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계약기일 내에 작품상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작가(감독)'의 작품이 타 작가의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협회' 또는 '작가(감독)'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공익을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6. ‘서울시’와 ‘협회’가 상호 간에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7. 기타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서울시’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서울시'는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협회'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본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협회'는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작품 기획 추천 비용 및 저작권료, 상영본 수급비(작품제작비 포함)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및 일체 기타비용 등을 '서울시'에 청구할 수 없다. ④ '협회'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본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서울시'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협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조 (권리, 의무의 양도 및 위탁금지) '협회'는 '서울시'의 서면 승낙 없이 본 약정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없다. 제9조 (비밀의 준수) ① '서울시'와 '협회'는 본 약정의 내용 및 본 약정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본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용도 이외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본 조의 비밀준수 의무는 본 약정의 종료, 만료 또는 해지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약정의 변경) 이 약정의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약정을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하는 날짜로 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합의 이행 등) ① 약정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본 약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③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없거나 본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정에 대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소재 관할 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약정은 당사자인 '서울시'와 '협회'가 약정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약정당사자는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직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붙임 2 번호 감독명 작품이미지 작품명 규격 및 기법 연출의도 및 시놉시스 1 김영근, 김예영 도시 06:28, 애니메이션, HD, 2010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이룬다. 사람으로 가득 찬 도시 서울. 사람 사이의 벽과 틀을 없애고 껍질을 벗은 도시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2 이정홍 해운대소녀 04:55, 극(Fiction), HD, 2012 모처럼의 가족나들이. 소녀의 부모는 무슨 일인지 소녀를 재촉한다. 결국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소녀. 3 고상석 디지털 랜드 스케이핑 03:04, 실험영화, HD, 2013 디지털 방식으로 도시 풍경이 만들어진다. 마우스 클릭 음과 함께 건물들이 복제되고 레이어를 형성하며 쌓여 간다. 쌓여 가는 레이어는 풍경을 점점 변화시킨다. 4 정다희 의자 위의 남자 06:55 애니메이션, HD, 2014 '의자 위의 남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다. 내가 그린 이미지일 뿐인데… 나도 누군가 그린 이미지가 아닐까? 5 박용석 식물들: 자카 르타 모노 레일 103 04:53, 실험영화, HD(흑백), 2015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모노레일을 위해 설치한 103개의 미완공된 콘크리트 기둥이 박수 소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것은 오늘날 도시개발의 욕망이 만들어낸 자본의 식물들처럼 보인다. 6 강유 가람 진주머리방 06:10, 극(Fiction), HD, 2015 동네의 오래된 미용실 진주머리방을 찾아온 방문객 때문에 주인 영미는 마음이 복잡하다. 7 송원재 2088 Space Odyssey 06:46, 극(Fiction), DCP, 2015 “오래된 공간에 불어온 바람에 대해” 좁은 방에서 공부를 하던 고시생은 달갑지 않은 문자를 받고 외출 준비를 한다. 8 허수영 1+1, 원플러스 원 10:30, 애니메이션, DCP, 2015 마트에서 판매 일을 하는 두나는, 아팠던 하루 키우던 고양이를 대신 마트에 보냈다. 회사 팀장님은 물건을 더 잘파는 고양이를 고용하고, 두나를 해고한다. 두나는 복수하기 위해 마트를 찾아간다. 9 김희정 개와 열쇠 13:00, 극(Fiction), HD, 2011 10살 하영이는 방과 후 열쇠를 너무 자주 잃어버린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올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항상 혼이 나지만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다. 하영이는 이 고민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10 김용완 이 별에 필요한 13:11, 극(Fiction), HD, 2013 이별을 하는 데도, 사랑을 원했을 때만큼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 순간의 진심이란 변명으로 너무나 쉽게 잊혀 버린 순간들이 있다. 이 별에 필요한…… 간절했던 순간을 떠올려 본다. 11 곽민승 밝은미래 15:00, 극(Fiction), DCP, 2013 “내겐 꿈도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오보이스트 전미래, 결국 그녀는 애지중지하던 자신의 악기를 팔러 나선다. 오늘따라 쉽지 않은 미래의 하루. 12 이옥섭, 구교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14:00, 극(Fiction), HD, 2015 가죽장인이 되고자 이태리 유학을 떠났으나 실패하고 돌아온 성환과 배우가 되고자 하는 교환이 재회하여 벌어지는 꿈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 13 민용근 고양이 춤 15:02, 극(Fiction), DCP, 2015 한 여자가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황급히 집을 나간다. 텅 빈 집엔 묘한 눈빛을 가진 고양이 인형이 놓여 있다. 그 집으로 한 남자가 들어온다.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온 뜻밖의 위로. 14 허세준 고대전사 맘모스맨 12:14, 극(Fiction), HD, 2015 전대물 시리즈 <고대전사 맘모스맨>의 히어로 그린이 영화 촬영장에 혼자 남겨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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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독립영화 전시작품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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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80320 법률지원담당관] 2018-0242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협력기관 전시약정서 검토(디자인정책과)_배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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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종)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전시 약정_201803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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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미디어캔버스 2018년 2회 기획전시를 위한 협약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821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백곤 (02-2133-2712) 관리번호 D00000332010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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