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05H095201803211145000000&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예고()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9조 나. 압류예고일자 : 2018년 04월 30일일 부터 다. 예 고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노원구 86 32,735,070 합 계 86 32,735,070 첨부 : 1. 재산압류예고 처리내역. 끝. 주무관 표민호 요금관리팀장 김효선 요금과장 03/21 이병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534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02-3146-3296 /전송 02-3146-3339 / mhpyo@seoul.go.kr / 부분공개(6)
14879042
20210925174535
본청
요금과-5346
D00000332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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