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양천소방서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39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조민정 이상규 황인석 03/21 김용준 협 조 장비회계팀장 김철수 2018년도 양천소방서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양천소방서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양천소방서 직원들의 안전·건강·후생 복지분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안전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신체적 ? 정신적 안정과 만족스러운 복지증진으로 사기진작과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대시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소방청「2016 ~ 202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 市 안전지원과-4979(2018.3.12.)호「2018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및 여건 ?? 공상자 발생에 따른 지속적인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서울시 최근 5년간(‘13~’17)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 - 현장활동 :189명(53.8%)/화재진압 68,구조활동 45,구급활동 76 - 소방훈련 :63명(18%)/교육훈련 42, 체력단련 21 - 예방경계활동: 33명(9.4%) /장비점검 16, 소방지원 8, 교통사고 9 - 기 타 : 66명(18.8%) (단위 : 명) 연도별 계 현 장 활 동 소 방 훈 련 예방경계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교육 훈련 체력 단련 소계 장비 점검 소방지원 교통사고 계 351 189 68 45 76 63 42 21 33 16 8 9 66 2017년 142 65 26 12 27 22 9 13 18 8 3 7 37 2016년 53 25 7 4 14 16 11 5 8 2 5 1 4 2015년 58 42 11 13 18 7 6 1 2 1 0 1 7 2014년 48 31 10 12 9 10 10 0 1 1 0 0 6 2013년 50 26 14 4 8 8 6 2 4 4 0 0 12 ?서울시 최근 5년간 공상자 현황은 351명(연평균 70.2명)으로 소방 공무원 5년간 연인원(33,737명)의 1.04% 차지함 [ 양천소방서 최근 3년간(2015~2017) 공상자 현황 ] ? 년도별 공상자 현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11명 3명 4명 4명 ? 치료기간별 현황 계 12주미만 12주~23주 24주~35주 35주 이상 11명(100%) 5명(45.5%) 3명(27.3%) 1명(9.1%) 2명(18.1%) ? 발생원인별 현황 계 재난현장활동 기타활동 소계 화재 구조 구급 소계 점검 훈련 출퇴근 기타 11명 5 3 1 1 6 2 1 1 2 ?? 특수건강검진 시행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 필요 ?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요관찰+유소견) 비율이 지속적 증가추세 (매년 4~5% 증가)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실시인원 37,894 38,449 40,840 소방관 건강이상자 인 원 21,376 24,035 27,803 발생률 56.4 62.5 68.1 노동자 건강이상자 인 원 1,410,335 1,722,384 1,965,645 발생률 27.0 24.0 22.6 요관찰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자 / 유소견 : 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자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위험군은 조금씩 감소추세지만 아직도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높아 특단의 대책 필요 구분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실시인원 위험군 비율(%) 실시인원 위험군 비율(%) 실시인원 위험군 비율(%) 2013 36,390 3,996 11.0% 34,472 2,348 6.8% 34,320 13,269 38.7% 2014 37,441 2,646 7.1% 37,169 1,980 5.3% 37,468 12,531 33.4% 2015 38,776 2,340 6.0% 38,776 2,038 5.3% 38,776 10,717 27.6% 2016 41,065 1,954 4.8% 41,065 2,099 5.1% 41,065 11,853 28.9% 2017 42,987 1,401 3.3% 42,987 1,960 4.6% 42,987 12,397 28.8% 위험군은 관리필요군 및 치료필요군을 포함 ? 직업병 건강이상자(요관찰+유소견) 비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4년 (실시인원 37,894명) 유형 소음성난청 눈, 귀 유양돌기 호흡기계 순환기계 기타이상소견 인원(명) 3,232 1,401 366 167 122 비율(%) 8.5 3.7 1.0 0.4 0.3 2015년 (실시인원 38,449명) 유형 소음성난청 카드뮴 광물성분진직업성질환 고지혈증 일산화탄소 인원(명) 3,028 1,260 518 410 374 비율(%) 7.9 3.3 1.3 1.1 1.0 2016년 (실시인원 40,840명) 유형 소음성난청 다발성 및 그밖의 손상 난청등 귀 관련 질환 고지혈증 일산화탄소 인원(명) 3,170 796 658 330 294 비율(%) 8.4 2.1 1.7 0.9 0.8 ? 일반질병 건강이상자(요관찰+유소견) 비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4년 (실시인원 37,894명) 유형 내분비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비뇨생식기계 눈, 귀 유양돌기 인원(명) 4,098 3,326 2,732 1,990 1,630 비율(%) 10.8 8.8 7.2 5.3 4.3 2015년 (실시인원 38,449명) 유형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기타흉부질환 인원(명) 8,544 2,716 2,387 2,327 1,849 비율(%) 22.2 7.1 6.2 6.1 4.8 2016년 (실시인원 40,840명) 유형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기타흉부질환 신장질환 인원(명) 10,092 3,641 3,267 3,016 2,667 비율(%) 24.7 8.9 8.0 7.4 6.5 Ⅲ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비전 1000만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명예로운 소방공무원 목표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제고로 대시민 소방안전서비스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추진 과제 체계적 보건관리 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②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④ 동료심리상담사 강사 운영 및 추가양성 ⑤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⑥ 특수건강진단 후속 조치 ⑦ 119안심병원 운영(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현장 안전관리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자기부담 완화 맞춤형 후생복지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⑤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⑥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및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복지정책 추진 Ⅳ 분야별 세부계획 1. 안전관리분야(행정팀) 가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및 임무?역할 명확화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 주요내용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직급별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여 보건안전관리의 책임의식 강화 구 분 담당사무(임무) 담당자 (상황에 따라 변동) 비고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점검 ?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등 ? 소방행정과장 부재시 업무 대행자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보조 ? 행정팀장(총괄계획수립 및 안전관리분야) ? 장비회계팀장(건강관리 및 맞춤형 복지분야) “현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지시사항 이행 ? 출동대원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 그 밖에 현장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지휘1,2,3팀장 ? 센터별 출동시 각센터 팀장 현장안전 점검관 ?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 지휘관 보좌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활동대원에 전파 ? 그 밖의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출동유형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 지휘차 출동시 지휘팀 안전담당 ? 센터별 출동시 각센터 팀장 차순위 ? 차량 단독 출동시 차량탑승 대원 중 선임자 ? (현장안전검관 지정) 출동유형별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고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하여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 출동대별(진압대,구조대,구급대) 근무교대시 마다 일일지정 및 근무일지에 반드시 기록유지 <현장안전점검관 지정기준> 출동유형(상황) 현장안전점검관 ? 하나의 119안전센터가 여러 팀으로 나누어 활동 ? 팀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팀별 4인 이하→팀별 지휘자)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 ? 관할센터 또는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 여러 119안전센터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 하고 소방서장이 지휘 ? 소방서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 여러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하여 활동 ? 관할소방서 또는 본부 현장보건안전책임자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시 ? 「긴급구조대응지휘규칙」별표4의 안전담당 ? 현장실습 교육훈련 또는소방안전교육 ? 교수요원 및 강사가 지정한 자 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조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에 기여 ?? 주요내용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규모별 현장안전조사팀구성·운영 → 상급기관 보고체계 확립 ?? 안전사고시 응급조치 등(서울보건안전규정 제35조 제36조 관련) 사고발생 긴급(응급)조치 (최우선) 활동중지 대원대피 사고조사 보 고 * 안전사고 발생현장 원상태 보존, 현장지휘관의 지시없이 훼손 금지 예외) 사고자 또는 사고현장의 불안전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범위 ?? 안전사고 유형별 조사부서 분 야 별 유 형 별 담 당 부 서 본 부 우리서 총 괄 보건안전관리업무 총괄 안전지원과 소방행정과 재난대응 화재진압ㆍ조사활동 대응전략팀 화재조사팀 대응총괄팀 지휘팀 인명구조활동(생활안전구조 포함) 구조대책팀 구조팀 구급활동 구급관리팀 구급팀 안전지원 안전교육활동 안전교육팀 홍보교육팀 소방차량운행(정비활동 포함) 장비관리팀 장비회계팀 ?? 현장안전조사팀 구성기준 현장안전조사팀 구성·운영 기준 담당기관 ? 2명 이하의 부상자 ? 5천만원 미만의 물적피해 발생 소방서 ? 2명 이하의 사망자 또는 10명 이하의 부상자 발생 ? 5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 발생 소방재난본부 ? 3명이상의 사망자 또는 11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소방청 ?? 현장안전조사팀 편성 및 임무 구 분 소 속 주 요 임 무 직 책 현장사고조사지휘 현장조사 부서 장 총 괄 팀 장 사고조사팀 부서 담당 총괄안전담당 - 기록정리 및 작성(보고) 등 - 사고 경위 ? 보고 ? 조치 등 유형별 담당 안전담당 현장조사팀 〃 - 사고현장 관련 전반적인 사항 (현장도면, 현장조치) 등 재난조사 재난감식 ??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절차(부상 4주 미만 또는 경미할 경우) ① 안전사고 발생부서 - 소방서(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소방행정과 발생부서 일 경우 내부결재 보고기간 보고부서 ○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발생대장 작성 사고발생 즉시 - 소방서 유형별 담당부서 (현장조사 책임부서) - 소방행정과 ② 안전사고 발생부서 보고기간 보고부서 ○ 소방활동 안전관리(검토평가 회의실시) - 주 관 : 안전사고 발생 현장안전 보건관리책임자 - 대 상 : 발생부서(출동대) 전직원 - 내 용 : 안전조치 및 개선대책 마련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 ※ 화재방어검토회의 등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소방서 유형별 담당부서 (현장조사 책임부서) - 소방행정과 ※ 보고문서(검토평가서) ③ 안전사고 현장조사 책임부서 및 발생 관련 부서 이행시기 이행보고 절차 ○ 안전조치?개선대책 시행 및 사례전파(책임부서) ○ 안전사고 현장조사 결과보고(본부)-필요시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총괄부서) ○ 총괄부서는 안전관리 검토평가서 및 총괄 안전사고 발생대장 관리 검토?평가회의 즉시 발생부서→현장조사책임부서 및 총괄부서 ??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절차(부상 4주 이상 또는 본부 지시할 경우) ① 안전사고 발생부서 - 소방서(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소방행정과 발생부서일 경우 내부결재 통보(보고)기간 통보(보고)부서 ○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발생대장 작성 사고발생 즉시 소방서 유형별 담당 (현장조사 책임부서) ② 안전사고 현장조사 책임부서 통보기간 통보(보고)부서 ○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 부서별 취합관리 문서 -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및 발생대장 사고 발생일로부터 2일이내 소방행정과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 본부에 안전사고 보고 ③ 안전사고 총괄부서(소방행정과) 통보기간 통보부서 ○ 소방활동 안전관리(검토평가 회의실시) - 주 관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 대 상 ? 안전사고 발생 현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발생부서(출동대) ? 안전사고 현장조사책임부서장 및 담당자 ? 현장대응단장(진압팀장) 및 안전담당(계획) - 내 용 : 안전조치 및 개선대책 마련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실시 ※ 보고문서 - 발생보고서 - 발생대장 - 조사보고서 - 검토평가서 ④ 안전사고 현장조사 책임부서 및 발생관련 부서 이행시기 이행보고 절차 ○ 안전조치?개선대책 시행 및 사례전파(책임부서) ○ 안전사고 현장조사 결과보고(본부)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총괄부서) ○ 총괄부서는 안전관리 검토평가서 및 총괄 안전사고 발생대장 관리 검토?평가회의 즉시 발생부서→현장조사책임부서→총괄부서 * 본부 보고서에는 사고개요, 사고원인, 피해상황, 현장도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안전사고발생시 보고기준 ? 우리서 안전사고 발생시 행정팀 즉시 보고 ? 본부보고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 안전사고 사례전파(전 소방관서)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 국가화재정보센터(화재조사☞소방활동안전관리) 등록 : 15일이내 ? 행정포털게시판(정보공유☞소방재난본부☞현장안전) 게시 : 15일이내 ? 소방서내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 현장안전조사팀(소방서) 구성 현장조사 대상 - 본부에서 필요 시 지시한 안전사고 대상(부상 4주 이하 및 경미한 부상 예외 라도) ? 소방서내 안전사고 미발생시에도 본부보고 사항(현장적발로 보도매체 등 인지시) ? 기타 처리사항(자체 처리) - 기타활동(출ㆍ퇴근, 체육행사, 질병 등)의 처리 - 6개월 이내 누적되고 점진적인 부상 및 후천적인 공상자 발생 경우 예) 교통사고 후 후유증에 의한 , 구급차내 정상적인 들것 작업 등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검토·평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 위협이 있었던 소방활동에 대하여 안전관리 검토·평가 실시 ?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감독 강화) 보건안전관리규정의 내용 준수 및 소방서 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 필요시 개정 후 본부 보고 다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서울소방재난본부)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입원위로금, 자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공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 (인원/금액) 40명/39,966,140원 ※‘16년→50명/39,966,140원 ? (지급근거)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 (지급대상)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지급금액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 × 1.5 × 180 +(계급별 기준호봉÷900)×2×(미출근일수-180) ?? 공상자 입원위로금 지급 ? (관련근거) 순직유가족 등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지급대상)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제1항)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 (산정방법) 병원 등 입원 일수에 따른 위로금 지급 - 4주 입원 시 기본 50만원 지급 - 5주부터 1주일에 10만원씩 가산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급 ??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 ? (관련근거) 소방청 소방정책과「소방공무원공상치료비 지원예산 편성 현황 제출」 ? (지원대상) 공무상요양승인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단체보험 또는 개인실손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 (지원기간) ‘18년도 관련예산 1,000만원 편성 2. 건강관리분야(장비회계팀) 가 특수건강검진 / 후속조치 실시 ?? 진단대상 : 소방공무원 263명 ?? 소요예산 : 68,380천원 (1인당 260천원) ?? 진단기간 : 5월 ~ 10월 ?? 진단항목 : 흉부방사선 검사 등 33개 항목 ?? 진단기관 : 한신메디피아 등 34개소(서울시소재) ?? 진단방법 : 협약체결 검진기관 내원 검진 ?? 진단결과 : 개인 및 기관별 통보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 후속조치 : 뇌관련 질환 등 발견된 직원 2차 정밀검진 실시 나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비 지원 ??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국립서울병원) : 스트레스 측정, 설문검사, 전문의 상담 등 ? 안심프로그램 협약병원(25개기관) : 전문가 상담 및 인지행동 치료 등 ? 힐링센터 ‘쉼표’(인력개발과) : 스트레스 측정, 전문상담사 상담 등 ??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진단 실시(특수건강검진시 병행) ? 결과조치 : 치료군이상(취합후 1개월 이내) 직원 동료심리상담사 또는 전문가 상담 실시 등 해소활동 추진 ?? 외상후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교육 ? 외상후스트레스 및 자살예방 교육 : 연 2회 이상 ?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사이버 교육 : 회차별 75명 / 연 2회 ? 자체 상담요원(CISD) 교육 : 40명 / 연 1회 / 3일 ??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경찰병원(정신과 ? 중앙소방 전문치료센터, 3400,1294) ? 양천소방서 · 서남병원 협약 ○ 체 결 일 : 2016. 11. 25(금) ○ 체결내용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안심프로그랩 협약병원 지정 ?? 정신건강관련 상담 운영 : 동료심리상담사 활용(연중) ? 우리서 동료심리상담사 : 소방위 우승희, 소방장 최고미 ?? 출동대별(소그룹) 미팅 실시 ? 같은 체험을 한 자가 모여 현장에서의 활동내용이나 비참한 체험 등을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발산 및 해소 ? 진 행 자 : 출동대 선임자 ※ 귀소 후 10 ~ 30분 이내 ? 사업 집행 절차 대상자 파악(1차) ? 상담 실시(2차) ? 전문상담 실시(3차) ?현장활동 대원 자가진단 시행 및 자체 상담(CISD,동료심리 상담사)요원 상담 후 대상자 파악 - 자체요원 활용 ? 집단상담,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 ? 정신건강증진센터(25개소) -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 경찰병원 (무료) ? 본인 희망 정신과 병원 (입원시 업무와 연관성 필) - 경찰병원 등 ? 유의사항 ○ 있는 그대로의 기분, 느낀 그대로의 기분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 ○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시 ○ 발언에 대한 비판?반론 및 미팅 참가나 발언에 대한 강제 금지 ○ 휴식 미실시(사유 : 담배?화장실 등으로 인한 휴식시 효과 미흡) ○ 비밀엄수(근무일지 등에는 미팅 개요만 기록) 다 힐링프로그램 운영(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 외상후스트레스 치료필요군, 어린이 사망사고 수습 직원, 현장 활동중 폭행 피해직원, 업무과중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 등 힐링캠프 운영 ? 사업 집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1차) ? 대상자 파악(2차) ? 프로그램 운영(3차) ? 기간, 프로그램 구성 등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부서별 대상자 보고 ( 현업부서 → 소방행정과 )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행 라 PTSD치유실(심신안정실) 운영 ? 운영시간 : 24시간 ? 위 치 :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2017.11. 설치완료 ? 구 성 : 심신안정 힐링을 위한 휴게실 - 음악감상, 영화감상, 감성조명 시설 설치 -안마의자, 쇼파 등 심신회복 PTSD치유실(심신안정실) ※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안마의자 설치 마 동료심리상담 강사 양성 ? 대 상 : 동료심리상담에 적합하고 관심이 있는 직원(교육추진) ? 내 용 -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전환(동기부여) 및 개념정립 ※ 본인의 힘들었던 기억을 바탕으로 상대를 이해 및 해소(치유 실시) - 재난심리 초기 대응 및 상담기법 실습 - 교육과정 수료 및 평가 후 『동료 트라우마 상담사』자격 획득 ? 활용방안 - 심신안정실 운영 및 상담요원으로 지정운영 (인사이동시 감안) - 외상사건 등에 노출된 직원에 대한 상담요원으로 활용 ?자신의 심리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내담자와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 심리치유 가능 바 자살예방 특별 프로그램 운영 ?? PTSD 및 자살예방교육 실시 ? 대 상 : 우리서 전직원(연 2회 이상 ? 상·하반기 각 1회 예정) ? 교육내용 : 생명존중 의식 함양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 자살 위험자 멘토 지정 운영 ? 대 상 : 우울증, 신변비관자, 자살경고 표지자 등 ? 멘토임무(1:1멘토 지정(CISD요원 또는 동료심리상담사 등) - 자살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언 및 치료 연계 유도 -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전화 및 사이트 이용 안내 권유 ?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전화 및 사이트 안내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 1577-0199 / 홈페이지 http://www.suicide.or.kr/ ? 한국생명의 전화 : ☎ 1588-9191 / 홈페이지 www.lifeline.or.kr - 가족과 공조하여 상호 정보 교환 등 사 119안심 협력병원 활용 ?? 추진배경 ? 재난현장 활동 중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의 부상과 각종 질병발생 ?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 재난대응력 향상 ? 작업환경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 연관성 규명 및 예방 연구 ? 재난활동과 관련된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특화된 전문병원 필요 ?? 119안심 협력병원 활용 ? 지정병원 : 서울시립병원(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 주요협약 내용 - 소방공무원의 전문치료 - 구급대원 직무능력 향상 - 소방공무원 직무환경 연구 - 소방공무원 PTSD 집중관리 등 아 대사증후군 건강검진 ?? 추진배경 ?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만병의 근원인 대사증후군 예방 ? 운동, 영양 및 좋은 생활습관 건강한 직장환경 조성 ?? 양천구 보건소 협력 방문검진 ? 일 정 : 년 2회(3월, 9월) ? 주요 내용 - 복부둘레, 체성분 측정(체지방량, 골격근량, 복부지방률, 기초대사량) -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HDL, LDL) - 운동상담, 영양상담, 결과상담 3. 맞춤형 복지분야(장비회계팀) 가 선택적 복지 ? 대 상 : 전 직원 - 제외 : 전출, 6개월 이상 해외파견,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 제외) ? 사용기간 : ‘18.1.1 ~ 12.15 (복지카드는 ‘18.1.1 ~ 11.30.) ? 2018년 배정기준 (1포인트 1,000원) 계(1인평균) 개인별 자율포인트 단체보험 명절 효도지원(설, 추석) 1,800P 1,360 390 50 ? 포인트 사용항목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관리비용, 학원수강, 국내외 여행비용 등 15개 항목 ? 단체보장보험 : 생명 3억 + 입원실비 1천만원(개인보험 보유자 선택 가능) - 통원 의료실비보험은 개인 희망에 따라 가입선택가능(추가비용 발생) 나 다자녀 출산직원 지원 ? 대 상 : 2자녀 이상 출산 직원(둘째부터 적용) ? 선택적복지포인트 지원내용 : 2,000P(2자녀), 3,000P(3자녀) ※ 신청 당해년도 1회만 지원, 부부 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 신청방법 : 지원사유 발생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신청 다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 지원대상 : 전 직원 ? 선정시기 : 상반기 1회, 미달시 추가 모집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9,000만원, 연 이자 1% -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액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방법 : 기본배점과 가·감점(상훈, 징계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 ? 2018년 예산 : 4,000,000천원(서울시) 라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 대 상 : 우수공무원 및 배우자 / 2박3일 ? 장 소 : 국내 문화유적지 ? 신청방법 : 기관별 요청시 우수공무원 선발 보고 마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전 직원 ? 이용일수 : 연 4박 이내(주말기준) - 평일 신청의 경우 예산 범위내 예약 및 환급 ?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및 이용료 지원한도 - 선택적복지 포인트 1박당 15포인트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100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이용직원이 이용료 선결제 후 안전지원과로 이용대금 청구시 개인계좌 입금처리) ? ’17년 콘도이용료 지급예산 : 265,350천원 ?? 콘도 보유현황 : 117구좌 / 3,478실 (1구좌 당 연 30박 사용) 계 한화콘도 대명콘도 금호콘도 일성콘도 ES리조트 용평리조트 117구좌/3,478실 57구좌/1,678실 28구좌/840실 22구좌/660실 4구좌/120실 3구좌/90실 1구좌/30실 바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추진 - 육아부담 부부공무원 희망관서(부서) 배치 적극 배려 - 여성 보건휴가 의무시행 -‘아빠휴가(출산,육아)’사용 촉진 - 임신?출산 여성소방공무원 보직 관리 추진 -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 부부 소방공무원 연고지 우선 배치 -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 확대 추진 ? 직원 어린이집 운영 계획 추진 - 직장어린이집 이용 수요조사 등 사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및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복지정책 ? 현장과 직무중심의 소방공무원 복제개선(소방청 추진사항) ?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여성공간 설치 확대 및 소통창구 마련 등) 붙임 1. 서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1부. 2.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사례전파 1부. 3. 매월 안전사고 등 발생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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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양천소방서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39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정 (2651-7384) 관리번호 D00000331985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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