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6286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서무담당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민규 신학철 박충건 03/21 이정희 협 조 소방행정과장 代조규철 재난관리과장 김연출 현장대응단장 代염형선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효율적 저감을 위한 -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 관련근거 ○市예방과-6615(2018.3.92.)호“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주요내용〉 2018년도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효율적 저감을 위한 주요 전략 및 10개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추진계획 임. 송 파 소 방 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1 Ⅱ. 2017년 화재ㆍ인명피해 분석 2 Ⅲ. 추진방향 3 Ⅳ. 추진전략 및 과제 4 Ⅴ. 세부추진계획 5 ① 2018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5 ②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9 공동주택(아파트)(9p) / 고층건축물(12p) / 건축공사장(15p) 화재경계지구(19p) / 전통시장(23p) / 화재취약주거시설(27p) 피난약자시설(29p) / 지하시설물(32p) / 게스트하우스(34p) / 캠핑장(35p) Ⅵ. 행정사항 36 [참고자료] 화재발생현황(총괄/대상별) 37 소방관서별 취약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 41 Ⅰ.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1 추진배경 작년 대비 2017년 화재발생 건수 감소, 인명ㆍ재산피해 증가 ? 화재발생(2.2%↓), 인명피해(45.5%↑), 재산피해(14.8%↑) 구 분 연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2017년 318 16 3 13 639,227 2016년 325 11 1 10 556,955 증감 -7건 7 2 3 82,272 증감률(%) -2.2% 45.5% 200% 30% 14.8% 대규모 화재피해 우려대상을 위한 맞춤형 추진대책 필요 ?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망 29, 부상 40),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 51, 부상 141), 서울장 여관 화재(사망 6, 부상 4) 등 대형인명피해 화재 지속적 발생 ? 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불구, 화재피해 집중 발생(‘18. 1월 쪽방화재 4건(사망1, 부상1))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소방수요의 다양화 ? 서울 동남권 유통 쇼핑 관광 중심지로 25개 자치구 중 거주인구 최다 ? 고층건축물(30층이상)의 증가 및 심층화·복합화·초고층화 ? 롯데월드타워, 가든파이브, 가락시장 등 대형시설 위치 ? 위례신도시 등 지속적인 대규모 개발 추진 ? 홀몸노인·일용직 등 1인 가구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형태의 소규모화 서울시 전체 가구의 29.9%가 1인가구 : `05년(21.5%) →`15년(24.6%)→`16년(29.9%) 제도 틈새의 선제적 보완을 위한 각종 추진시책 필요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한(`17.2.4) 도래에도 설치율 저조(37.01%) ? 요양병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급설치 추진율 부진(63.2%) ‘18. 6월까지 완료 Ⅱ. 2017년 화재ㆍ인명피해 분석 <송파소방서 현황> 1 화재발생 추이 발생건수 <최근 3년 화재추이> ? ‘16년도 화재건수는 ’15년도 대비17% 증가하였고,‘17년에는 31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작년 대비 2.2% 감소함. 이를 토대로 당분간 화재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됨. 피해현황 ? 인명피해는 증가 추세인 반면, 재산피해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2017년도 화재 사망자는 3명으로 작년 대비 200%(1명) 증가 화재원인 ? 부주의 59%(189건) > 전기요인 22.5%(81건) > 원인미상 9.8%(31건) ☞ 부주의와 전기원인 화재가 전체의 84.9% 점유,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부주의:음식물조리(38.0%), 담배꽁초(33.4%), 용접(3.1%) 등 인적부주의 전기적요인:절연열화(28.6%), 접촉불량(15.1%), 과부하(11.9%)순 화재발생 장소 ? 주거48.1%(153건) > 차량11.6%(37건) > 음식점8.2%(26건) ☞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집중 보완책 강구 절실 주거시설:공동주택(39.6%), 단독주택(8.2%) 기타주택(0.3%) 순 2 인명피해 현황 : 사망자(3명), 부상자(13명) 장소별 분석 ? 주거 68.8%(11명) > 기타 18.8%(3명) > 교육시설 12.5%(2명) 순 사망자(3명) : 2명(단독주택), 1명(고시원) 부상자(13명) : 공동주택 6명, 단독주택 3명, 기타(야외, 고시원 등) 4명 원인별 분석 ? 부주의 69.2%(9명) > 전기적 요인 15.4%(2명) > 미상 7.7%(1명)순 2017년 인명피해 현황 연 번 일 시 위 치 분 류 원 인 비 고 1 2. 19. 15:40 송파동 부상 부주의 2 3. 14. 11:26 문정동 부상 부주의 3 3. 22. 07:31 풍납동 사망 방화 4 3. 22. 07.31 풍납동 부상 방화 5 6. 2. 06:47 문정동 부상 부주의 6 6. 5. 07:32 거여동 부상 전기적 요인 7 8. 22. 19:21 거여동 부상 부주의 8 9. 19. 17:40 석촌동 부상 부주의 9 9. 24. 04:33 문정동 부상 전기적 요인 10 10. 8. 06:34 마천동 부상 부주의 11 10. 18. 20:18 문정동 사망 부주의 12 10. 28. 13:46 문정동 부상 부주의 13 10. 28. 13:46 문정동 부상 부주의 14 12. 14. 01:18 풍납동 부상 부주의 15 12. 14. 01:18 풍납동 사망 부주의 16 12. 31. 22:21 송파동 부상 미상 Ⅲ. 추진방향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 부주의 화재 예방,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주요 화재발생 장소 중점관리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 ? 주택·아파트·건축공사장 등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맞춤형 대책 추진 Ⅳ. 추진전략 및 과제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목표 2018년 화재 인명피해 10% 감소 <집중관리대상 중점관리 및 부주의 화재예방 대시민 계도>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추진전략 집중 추진과제 인명피해 저감 주요 전략 ① 부주의 원인 화재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②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 관리 ③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집중관리대상 중점관리 대상별 특성화 대 책 ① 화재취약장소별 맞춤형 안전관리 [집중관리 11개 대상] 공통적용 기본대책 ①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현장 활용 ② 내실 있는 소방특별조사 추진 ③ 화재예방 순찰 강화 ④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적응훈련 ⑤ 민·관 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 별 취약요인 개선 ① 관할구역 재난취약대상 발굴 및 개선 Ⅴ. 세부 추진계획 1 2018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전략1. 부주의 원인 화재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① 사회적배려자 가스시설 개선 <위험물안전팀> ? 대상/시기 : 저소득층 4,346세대 /3~12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내 용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 LPG호스→금속배관 교체 ② 공정률 60% 이상 건축공사장 집중관리 <예방팀>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37개소 ? 방 법: 허가동의, 착공신고시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지도 ? 내 용: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체계 강화 -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안전센터장 - 화재예방(기동)순찰 강화(일2회 이상) : “공사예정공정표” 확인 ※ 공정률 50%이상은 외장, 창호, 단열, 내·외부 마감공사 등 진행으로 화재위험성 증가 ③ 안전확인 스티커 시민 보급운동 전개 <예방팀> ? 재 질 : 자석 스티커 ? 내 용 : 전기?가스 부주의 사용 방지 ? 방 법 : 재배정 예산으로 자체제작하여 배부 - 홍보물 제작 관련 사무관리비 1,000천원 재배정 전략2.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① 간부 현지방문 화재취약지역 안전관리 <예방팀> ? 대상/시기 : 화재취약지역 / 매월1회이상 화재취약주거시설(1지역), 건축공사장(45개소), 대형화재 취약대상(60개소), 피난약자시설(85개소), 전통시장(7개소) ? 방 법 : 대상처 방문 안전점검 및 교육 ? 확 인 자 : 팀장급 이상 간부, 119안전센터장 ※ 근무시간 출장 및 초과근무 시간 활용 현장 방문점검 ②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운영 <검사지도1팀> ? 신고대상 :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신 고 ▶ 현장확인, 심의 ▶ 포 상 ▶ 시정조치 ?소방서 방문 ?우편 or 팩스 ?인터넷 ?불법행위 명백할 시 생략 ?최초신고(5만원)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③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을 통한 불법행위 적발률 견인 ? 기간/구성 : 연 중 / 4명 (소방특별조사 2개반) ? 대 상 : 특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대상, 대규모 건축물 등 초고층건축물, 게스트하우스, 노인요양시설, 호텔, 클럽, 버스터미널 등 ④ 의용소방대 비상구 지킴이 운영 강화 <검사지도1팀> ? 대상/시기 : 다중이용업소 887개소 / 연중 ? 구 성 : 8개조 32명(책임관8, 의소대24) ※책임관 : 119안전센터장 + 내근 팀장 ? 방 법 : 매주 1회(임의적 선택)운영, 1회 1개조 활동 전략3.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① 시민 초동대응 향상을 위한「보이는소화기」설치 <예방팀> ? 대 상 : 소방차 통행곤란,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 기 간 : 2018.6.30까지(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 목 표 : 소화기 106개 ? 주요사항 : 전통시장 소화기 가시성 개선 추진 - 전통시장에 있는 모든 소화기를 점포주나 시민들의 눈에잘 띄게 설치하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시민의 초기 대응능력 강화 - 공용「보이는 소화기」는 표준디자인 함 우선 적용하여 개선 ② 화재에 강한「서울 안전마을」조성 <예방팀> ? 대 상 : 2개소(기존 화재 없는 안전마을 중 50세대 이상 주택밀집지역) ? 기 간 : 2018.6.30까지 예산 조기집행 ? 추진방법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소방차 진입로 표시, 부대 행사(간담회 등) 《서울 안전마을 예시도》 ?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1개소 ⇒ 소화기 20개설치, 소방차 진입로 표시 1개소, 부대행사 ③ 취약계층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주택용 소방시설」보급 <예방팀>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 간 : 2018.6.30까지 조기집행 ? 목 표 : 약 100세대(추후 대상선정)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예산 집행(3,750천원) - 1세대 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 추진방법 ??1단계 : 대상자 자료요청(자치구) 및 대상자 선정(소방서) ??2단계 : 계약 및 검수 ??3단계 : 설치 및 보급 ④ 취약계층 주거시설 화재안전 지원 서비스 <예방팀> ? 대 상 : 쪽방 등 화재취약 주거지역 1개소 ? 기 간 : 2018.6.30까지 조기집행 ? 방 법 : 재배정 예산 집행(2,136천원) ? 내 용 ? 자체진화 대상 소화기 증정 ? 주택용 소방시설ㆍ보이는소화기 점검 및 정비ㆍ교체 ⑤ 자율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운영 ? 대 상 : 2개 소방서 운영(3월 이내 확정) <해당없음> ? 내 용 - 시민이 소방시설 점검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작동방법, 점검요령 등 교육 2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공동주택(아파트) <2018.1월 기준> 층수 용도 계 5 ~10층 11 ~15층 16 ~20층 21 ~25층 26 ~29층 30층 이상 단지 동 공동주택 단지 701 545 100 33 12 6 5 계 2,010 859 596 167 141 149 98 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 계도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안내 <예방팀,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연 중 - 방 법 : 건축허가 동의 시 안내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등 방해 행위 계도 - 대상/시기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연 중 - 내 용 : 야간 기동순찰시 집중 계도 및 안내 (법 시행 전 : 지도 · 안내 / 법 시행 후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령 개정 흐름도(소방청) 법령입안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공포/시행 (‘18.3월) (4월) (4~5월) (6월) (7월) (’18.8월/`19.2월) ② 아파트(APT)‘안전의 날’지정?운영 프로젝트 <홍보교육팀> ? 대상/시기 : 3,000세대 이상단지 / 3월 부터 10회 8개소(잠실주공5단지, 장미1·2차, 올림픽선수촌, 올림픽훼밀리, 가락쌍용1차, 리센츠, 잠실파크리오, 잠실엘스) ? 내 용   - 아파트 세대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점검   - 입주민 및 관계인 소화기사용법, 경량칸막이등 피난시설, 감지기 교육 ? 방 법 : 합동팀(안전파수꾼?가스?전기) 편성 ? 세대별 방문교육 ③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황금시간 달성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64개소 / 연중 ? 내 용 : APT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방 법 : 입·출입시스템 출동차량 비치 및 불시 출동 훈련 병행 실시 ④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예방팀> ? 대상/시기 : 701단지 / 상반기 ? 내 용 :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등 ? 방 법 :예산집행 자체 제작 ⇒ 간담회 및 소방특별조사 시 배포 화재안전매뉴얼 물건적치 금지 경량칸막이 ※ (화재안전매뉴얼)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에 게시 추진 ⑤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예방팀, 홍보교육팀> ? 대상/시기 : 관리소 직원, 부녀회 등 /반기1회 ? 방 법 : 구청 공동주택 간담회 시 병행 진행 ? 내 용 : 아파트 화재사례 및 소방시설관리 요령 등 소방교육 ⑥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예방팀, 홍보교육팀> ? 대상/시기 : 701단지 / 연중 ? 내 용 - 화재 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방 법 :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과 협의 후 영상모니터 게재 요청 ⑦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예방팀, 홍보교육팀> ? 대상/시기 : 701단지 / 연중 ? 내 용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 방 법 : 매주 수요일 저녁(15:00~20:00) 안내방송 추진 ⑧ 소방특별조사 <검사지도팀> ? 대상/시기 : 노후아파트(30년 이상) 36개 단지 / 11월 중 ? 내 용 - 관계인의 소방계획서 등 안전관리업무 적정 수행 - 소방시설 유지관리, 자체점검 등 자율안전관리 지도 「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고층건축물 <2018.1월 기준> 층수 용도 계(동) 30~39층 40~49층 50~59층 60층 이상 계(동) 111 107 3 0 1 공동주택 98 98 복합건축물 9 5 3 1 기타(숙박1, 업무3) 4 4 ① 성능위주 설계 적용 ? 화재대응력 강화 <예방팀> ? 정 의 : 용도·수용인원·가연물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서 규정한 성능 이상을 확보한 설계 ? 대 상 : ① 연면적 20만㎡ 이상, ② 높이 100m이상, ③ 층수 30층 이상 ? 내 용 : 소방안전 가이드 라인 적용 ① 연소 확대방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② 옥외의 소방차량 접근성 확보 ③ 경보설비 ④ 종합방재실의 운영 및 설치계획 ⑤ 소화설비 설치 ⑥ 비상발전기 비상전원 확보 ⑦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⑧ 무선통신보조설비 ⑨ 방화구획의 적정성 여부 ⑩ 피난계획 수립의 적정성 ⑪ 소방차량 진입동선 체계 ⑫ 제연설비 ⑬ 기타사항(옥상 비상문 개폐장치 등) ② 고층건축물 등 특수화재 진압전술 교육 <현장대응단> ? 일정/교육 : 7월 중(1회) / 소방학교 ? 대 상 : 진압?구조대원 26명 ? 내 용 ?초고층건축물 화재진압기법 습득 ?특수화재 대응 화재진압전술 ③ 고층건축물「자위소방대」소방학교 위탁교육 <대응총괄팀> ? 대상/일정 : 고층건축물 방재실 직원 160여명 / 9월중(4회) ? 내 용 ?고층건축물 관계자 화재예방 및 방화관리 실무교육 ?15층 이상 고층건축물 방재실 직원의 준 소방관화 ④ 출동대원, 고층건축물 방재실 체험근무 <대응총괄팀> ? 대 상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관내 고층건축물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 일 정 : 반기 1회(반별), 회당 3시간 이상 ? 방 법 : 119안전센터 팀별 진행 ? 내 용 :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 ⑤ 제4회 초고층건축물 재난 국제세미나 개최 <본부 주관> ? 일 정 : 2018.10월 중 ※ 2018년 서울안전체험 한마당(Safe Seoul) 연계추진 ? 주 제 : 초고층 재난대비 소방안전 예방 및 대응 전략 ? 내 용 : 국·내외 초고층 관련 단체·교수 등 전문가 발표 및 토론 ⑥ 소방특별조사 <검사지도1팀> ? 대상/일정 : 30층 이상 111개동 / 6월중 ? 조사반 운영 : 합동조사반 편성(소방?건축?전기 등) ? 내 용 - 소방계획서? 화재 예방조치 등 관계인의 안전관리 수행 실태 - 비상구 안전관리? 피난계획의 수립, 소방시설 유지관리 여부 등 「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⑦ 고층건축물 거주자 등 비상대피 훈련 <대응총괄팀> ? 대 상 :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 우선 실시) ? 일 정 : 분기 1회 이상 ? 내 용 - 입주자 및 이용객 실제 대피훈련 실시 - 관계자의 초기행동요령 및 개인별 임무 숙지 확인 - 유도요원 지정 임무부여 및 층별 피난로 지정 대피유도 재난대응과-586(2018.1.8.)호「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참고 ⑧ 고층건축물 전문 화재진압팀 훈련 <현장대응단> ? 대 상 :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자체 선정) ? 일 정 : 분기 1회(팀별) ? 주 관 :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전문화재진압팀 ? 내 용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 역할 숙지훈련 ?실질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대상별 계단 오르기 실시 ?고층 건축물별 소방시설 활용능력 제고 등 ⑨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현장대응단> ? 대상/일정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3~5월 ? 내 용 ? 매뉴얼 현행화 및 소방안전지도 연계 데이터 관리 ? 출동 시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정확한 작전 전개 ? 도상훈련을 통한 대응매뉴얼 유지·관리 여부 확인 건축공사장 <2018.3월 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37 12 11 6 8 ①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현수막 게첨 <예방팀, 각 안전센터> ? 기 간 : 연 중 ? 대 상: 연면적 2천㎡ 이상 공사장(37개소) ? 문 구: 자율적인 용접 화재안전 문구 ? 방 법: 현지방문 안전교육 시 현수막 게첨 지도 ② 공정률 60% 이상 공사장 집중관리 <예방팀>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21개소) 공정률 60%이상 ? 방 법: 허가동의, 착공신고시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지도 ? 내 용: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체계 강화 -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안전센터장 - 화재예방순찰 강화(일2회 이상) : “공사예정공정표” 확인 ※ 공정률 50%이상 단계에서는 외장, 창호, 단열, 내·외부 마감공사 등을 진행 ③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예방팀> ? 대상/시기 : 연면적 2천㎡이상(37개소) / 반기 1회 ? 내 용 : 안전관리 수범사례 발표 및 공유 ※ 건축공사장 현장소장(대표) 참여 - 화재 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매뉴얼 배포 ④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 <예방팀, 각 안전센터>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시 기 :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방 법 : 119안전센터 기동순찰 시 병행추진 ? 내 용 : 임시소방시설 및 용접?용단 작업등 안전수칙 교육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개정-2018.1.4.) ①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 (제2조제2항) ①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교육 사항 안전수칙 규정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교육방법 용접ㆍ용단 작업 안전수칙 교육 방법 ○ (1차) 건축허가 동의·착공 신고 접수시 ⇒ 공사업자 등 민원인 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안전감독자 지정 등 ○ (2차) 현장방문 교육 ⇒ 용접작업자 등 공사 관계인 교육 - 착공신고 2주이내 현장 안전교육, 상주감리대상 불시현장확인(연면적 3만㎡이상), 공사장 관계자 안전간담회 실시(연면적 2천㎡이상) ⑤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위험물안전팀> ? 대상/장소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생 / 한국소방안전협회 ? 시 기 : 선임된 날로 6개월 이내(1차)→ 2년 주기 정기적 교육 ? 내 용 : 용접·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의무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개정-2018.1.4.) ②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제2조제3항) ②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 사항 수행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등 7개 사항 필요한 조치 등 용접ㆍ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조치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수행시 조치 (소방시설법 제53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⑥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활용 <예방팀> ? 대 상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소방안전지도 등록 ▶ 유지?관리 ?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등록의뢰 : 소방서(예방과) / 공문 ※수신:예방과, 현장대응단, 방재센터(전산통신과) ? 등 록 : 전산통신과 ? 결과통보 : 전산통신과(메일) ? 자료 현행화 - 주기 : 분기 1회이상 ? 삭제요청 -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 내 용 : 공사장 및 소방시설 등, 화재진압작전도, 예정공정표 등 ? 활 용 : 화재 현장 출동중 현장정보 숙지 및 사전 작전수립 ⑦ 상주감리대상 공사장 불시 현장확인 <예방팀> ? 대상/시기 : 연면적 3만㎡이상 / 반기 1회 ? 방 법 :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예방팀장?시설지도 등 ? 내 용 :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및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⑧ 용접작업『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예방팀>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내 용 ? 매주 수요일 본부 직접 메시지 전송 ? 소방관서별 자체 SNS 그룹 관리 ⑨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 <위험물안전팀> ? 대 상 : 연면적 5천㎡이상 공사장(25개소) ? 시 기 : 반기 1회(불시단속 병행 실시) ? 방 법 :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 내 용 : 불법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실태 확인 및 안전교육 현장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연면적 2천㎡이상 / 분기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 시공사 등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진입로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 공사장 내 위험요인?구조 등 확인 및 진압대책 강구 등 화재예방순찰 <예방팀, 각 안전센터> ? 대 상 : 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14개소) ? 방법/횟수 : 기동순찰 - 평상 시 : 1일 1회 이상 - 특별경계근무, 화재예방 상 필요시 1일 2 회 ? 내 용 : 용접 작업등 안전관리실태 확인(건축 예정 공정표 확인) 화재경계지구 ※ 송파 관내 화재경계지구 없음 <2018.1월 기준> 소방서 대상 계 종로 중부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강동 마포 21 9 3 1 3 1 1 2 1 시장지역 8 3 1 1 1 - - 1 1 공장밀집지역 2 1 1 - - - - - - 목조밀집지역 11 5 1 - 2 1 1 1 - ① 종 로 : 돈의동, 예지동, 장사동, 관수동, 창신동, 북촌 1·2구역, 서촌, 인사동 거리 ② 중 부 : 남대문로 1번가, 인현동, 황학동 ③ 동대문 : 청량리유사시장 ④ 영등포 : 중앙시장, 영등포동 쪽방, 영등포동 윤락가 ⑤ 성 북 : 월곡동 윤락가 ⑥ 강 남 : 구룡마을 ⑦ 강 동 : 천호시장, 천호동 윤락가 ⑧ 마 포 : 아현 유사시장 ① 일제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 신규지정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소방기본법 제13조) ? 그 외 관할지역내 지정?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 지정해제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대상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 관할 구청 담당부서 멸실 등 확인 철저 (관련 문서 자체 보관) ? 그 외 해제 사유가 분명한 경우 (자체 심의 후 관련 문서 본부 보고) 경계조정 ? 재건축?재개발 등이 추진되어 화재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존 지구 인근에 지정 기준에 충족될만한 사유의 대상물 등이 확대된 경우 ? 기 간 : 2018. 4월 ~ 6월(3개월간) ? 결과보고 : 자체 심의회 실시하고 결과 포함하여 2018.7.5.까지 보고 ※ 종로소방서에서는 한옥조성과-1735(2018.2.20.)호에 의거 종로구 익선동 한옥 밀집지역 신규지정 정밀 검토바람 ? 처리절차 소 방 서 본 부 1. 신규 지정·해제 등 필요 대상 선별 소방서 자체 계획 수립 신규 지정 등 필요 대상 검토 3. 신규 지정·해제 등 심의회 개최 해당 지역 현장 확인(필요 시) 소방서 요청사항 심의회 개최 2. 자체 심의회 개최 및 본부 보고 안건 있을 시 자체 심의회 개최 화재취약성 등 위험요인 고려 자체 심의 결과 본부 보고 4. 신규 지정·해제 결과 알림 서울시 시보 게재 ② 화재경계지구 지정 변경사항 알림 (필요시 : 본부 → 소방청) ②「화재경계지구 위치 표지판」설치 및 정비 ? 대상/시기 : 기존 및 신규 지정 대상 전체 / 4~6월 ? 방 법 : 예방팀, 119안전센터 현지방문 ⇒ 눈에 띄는 장소 선정 ※ 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구분 필요 시 설치 ? 현 황 : 21개 지역 154개 설치(2018년 1월 현재) 서 구분 계 종로 중부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강동 마포 지구(개소) 21 9 3 1 3 1 1 2 1 표지판 (개) 151 38 12 4 11 16 12 35 23 ? 활용방안 - 위치도를 종합방재센터에 사전 등록하여 유사 시 신속 대응 유도 - 소방서 상황실, 지휘차 및 안전센터 출동차량에 위치도 비치 활용 - 소방안전지도에 관련 정보 탑재하여 정확한 위치 공유 - 지역 주민 등에게 설치 목적 및 신고요령 등 홍보 ③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대 상 : 기존 및 신규 지정 대상 전체 ? 기 간 : 2018.4~6월 ? 비치장소 - 소방서 : 상황실, 지휘차, 관할 안전센터 - 본 부 : 예방과, 종합방재센터 ? 내 용 -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위치 표시 - 해당지역 면적, 점포수 주택호수 등 일반 현황 등 ※ 소방안전지도와 연계하여 자료 현행화 철저 및 유사시 적극 활용 ④ 전수 소방특별조사 ? 대 상 : 기존 및 신규지정 대상 ? 시 기 : 반기1회(자체계획 수립) - 상반기 4~6월 / 하반기 11~12월 ? 방 법 : 1조 2인이상 ※필요시 위험물담당자, 외부전문가 등 편성 ? 내 용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에 중점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지역 여건 등 변동사항 조사 철저 등 ⑤ 대응능력 강화 훈련 ? 대 상 : 기존 및 신규지정 대상 ? 횟 수 : 반기 1회 이상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및 안전센터장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대피훈련 ? 내 용 :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등 활용) 및 소방차 출동로확보훈련, 관계인(거주자) 중심 대피훈련 실시 ⑥ 화재예방순찰 ? 대상/방법 : 기존 및 신규 지정 대상 전체 / 기동순찰 ? 횟 수 ?평상시 : 1일 1회 이상 ?특별경계근무,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야간 각 1회) ※ 필요시 인접 119안전센터와 화재예방순찰 공동관리 ? 내 용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등 조치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소방출동로 확보 및 기타 소방업무상필요한 제반조치 등 ⑦ 화재 예방환경 조성(연중) ?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대 및 정비 - 지구 내 소화기, 감지기 신규 보급 적극 추진 - 기 보급된 기초소방시설 상태 점검?교체 및 홍보 ? 화재예방 포스터?표어?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및 부착 - 각종 훈련 및 소방특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병행 - 지구 단위는 봄철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 ⑧ 찾아가는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 대 상 : 화재경계지구 내 관계인 및 지역 주민 등 ? 시 기 : 소방특별조사 및 훈련 시 ? 방 법 : 방문 교육 ? 내 용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화기 등 활용 방법 ?유사시 피난 및 상황 전파 요령 등 교육 전통시장 <2018.1월 기준> 구분 계 전 통 시 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7 1 5 1 ① 현대화 사업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예방팀> ?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출처: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별 년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성 동 계 1 3 0 4 15 12 2 8 1 3 2 1 16 2 8 10 8 4 1 2 9 9 3 4 4 2 2012 1 1 2013 6 2 1 1 1 1 2014 17 1 2 2 1 1 4 1 2 3 2015 35 1 3 4 5 1 4 1 3 1 2 1 3 3 1 2 2016 34 1 2 3 1 2 1 1 3 1 4 3 4 2 2 2 2 2017 37 1 6 2 1 1 1 1 4 1 1 2 3 1 1 4 1 3 1 2 ? 대 상 : 42개 시장 51개사업 (2018년 현대화사업 대상) <서울시 기준> ? 방 법 : 자치구와 소방서, 현대화 사업 계획(안) 공유 및 협의 - (계획수립:자치구) 현대화사업 계획 수립 시에 관할소방서와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해 반드시 협의토록 추진 - (대상선정:市) 현대화사업 대상 선정 평가 시에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ㆍ전통시장의 방화벽 또는 연소방지 살수설비 설치 ㆍ설치가능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추가 설치 ㆍ차양막 불연화, 아케이드 불연화 및 배연용이 구조 설치 ㆍ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통로 난간 설치 / 화재예방 cctv설치 유도 ㆍ현대화사업 추 진시 미관 위주가 아닌 전기 및 소방시설 우선 개선 추진 ㆍ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② 전(全) 점포에 소방차 보다 빠른『보이는 소화기』설치 <예방팀> ? (기존) 점포별 설치된 소화기의 상당수가 판매물품에 가려져 눈에 잘 띄지 않음 → (개선) 눈에 잘 띄는 『보이는 소화기』전(全) 점포 유도 및 지원 ③ 전통시장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 일체형으로 개선 <대응총괄팀> ? 목 적 : 분리형을 일체형으로 개선 시, 작동시간 단축을 통한 시민의 초동대응능력 강화 ?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 현황 서별 구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일체형 138 8 37 1 5 6 3 5 4 2 - 7 3 7 4 8 5 6 5 7 3 - 8 4 분리형 102 2 26 5 - 4 6 -   1 -   9 6 3 7   5 1 3 10 5 5 4 ? 방 법 :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등 협업추진 ④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무상지원 <검사지도1팀> ? 대 상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대상 7개소(등록1, 인정5, 상점가1) ? 기 간 : 3월까지 1개소 ⇒ 4월부터 6개소로 확대 시행 1개소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통시장(등록시장) ? 방 법 : 자체점검 요령 현장 방문교육 및 점검기구(4종) 무상대여 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디지털) 전류전압측정기 열연복합감지기시험기 ⑤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소방안전지도 등록 <예방팀> ? 대 상 : 미로형태의 골목형 시장 ? 현 황 : 146개 시장 660개 <2018.1월 기준> 서별 구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설치 시장 146 8 12 6 7 8 2 11 11 1 6 6 4 3 2 4 2 3 7 7 4 14 8 10 설치 개수 660 18 63 33 18 24 12 62 43 4 22 20 25 60 5 8 7 14 15 29 45 61 47 25 ? 신규설치 및 정비 - 시장 내 구역별 미 설치장소 신규 설치 및 기설치 표지판 사후정비 ? 소방안전지도 및 종합방재센터 지령시스템 등록 - 시 기 : 3월~6월 - 방 법 : 위치표시판 설치 구역별 표시하여 등록요청 공문 제출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도 등록 요령과 동일(지령시스템 등록요청만 추가) - 활 용 : 화재 신고·지령·출동 중 화재발생 위치 상세 파악 ⑥ 민?관 화재예방 협의체 운영 <예방팀> ? 대상/시기 : 자치구, 시장대표 등 / 상ㆍ하반기 ? 내 용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 등 공동 실시 - 불법 주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합동 현장점검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안전 환경 조성 사업 협업 등 ⑦ 등급별 맞춤형 소방특별조사 실시 <검사지도1팀> ? 정기조사 : (A등급) 2년 1회 / (B~E등급) 1년 1회 전기, 가스 등 합동점검 ? 특별조사 : (전(全) 등급) 연 2회(설ㆍ추석 전) ? 점검사항 : 소방시설 적정관리, 비상구 폐쇄?잠금 등 행위 집중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및 자체점검 실시 여부 확인 ⑧ 상인회 중심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ㆍ운영 <대응총괄팀> ? (평상시) 자율 안전관리 및 홍보 ? (비상시) 119도착전 초동대처 ※(현황) 4개시장(새마을, 석촌, 풍납, 방이) / 50명(의소대14, 자율소방대16, 소방20) ⑨ 현장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기간 : 7개시장 / 분기 1회 ※상인회와 공동으로 합동 훈련 ? 내 용 : 상인회와 합동으로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안전지도 활용도 숙달훈련 심야시간(22:00~익일 04:00) 방화 순찰 강화 <각 안전센터> ? 횟 수 : 1일 1회 이상 ? 방 법 : 21:00부터 펌프차 활용 순찰 ? 내 용 : 펌프차 활용 소방통로 확보 및 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심야시간 집중 순찰 전통시장 관리카드 현황 정비 <예방팀> ? 대상/시기 : 7개시장 / 3월~5월 ? 내 용 : 일반현황, 소방시설 현황, 화재취약요인, 소방안전대책 등 ? 활 용 : 안전지도 등록, 본부 예방팀 송부(전통시장 화재 시 활용) 등급별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ㆍ훈련 강화 <예방팀, 홍보교육팀> ? 대 상 : 6개소(C~E등급) 전(全) 점포 ? 방 법 : 계획수립(예방팀), 교육ㆍ훈련(홍보교육팀) ? 내 용 : 의용소방대 및 안전파수꾼 강사 활용한 점포별 방문 교육 실시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관리) 자율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상인회 지도 <예방팀> ? 철시 전 전원차단 등 자체 일제방송 실시토록 지도 및 실태확인 ? 중ㆍ대형시장(점포 500개 시장)은 상인회 당번제 지정 야간순찰 지도 화재취약주거시설 <2018.1월 기준> 구분 계 쪽 방 주 거 용 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지역 1 - 1 - - 세대 184 - 184 - - ① 쪽방 전문점검팀 운영 ※ 송파 관내 쪽방 해당없음 ? 대 상 : 쪽방 12개 지역(종로, 중부, 용산, 영등포) ? 구 성 : 소방서별 5명 이상 ※ 소방·구청·쪽방상담소 등 ? 횟 수 : 분기 1회 ? 내 용 - 세대 내부 취약요인 제거 및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확인 - 점검시 조치가 가능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및 정비 ②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 <예방팀> ? 대 상 : 주거용 비닐하우스(장지화훼마을) 1지역 184세대 ? 구 성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로 구성(10명 내외) 2~3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센터에서 3~5개조로 구성 ? 횟 수 : 분기 1회 ? 내 용 : 기초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사용 소화기 및 불량 감지기(배터리) 교체 - 주택 화재 안전 매뉴얼(홍보물) 배부 등 - 관계인 초기대응 및 행동요령 등 소방안전교육 병행 ③ 소방안전책임관제 운영 <예방팀> ? 구성/횟수 : 총 32명 / 분기 1회 관할 구분 계 종 로 중 부 용 산 영 등 포 송 파 양 천 강 동 서 초 성 북 강 남 은 평 인원(명) 32 2 4 2 4 1 1 7 3 1 6 1 ? 대 상 : 가락 119안전센터장(경.박인숙) ? 내 용 : 소방안전책임관을 통한 화재예방 조치 및 안전교육 등 ④ 소방합동점검 <검사지도1팀> ? 시 기 : 쪽방 밀집지역(4~6월) / 기타(연1회) ※서별 자체계획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건축?전기?가스 등) 편성 및 운영 ? 내 용 :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 ⑤ 현장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방법/횟수 : 민?관 합동 소방훈련 / 분기 1회 ? 내 용 ?화재전파 및 관계인 대피훈련 실시 ?비상소화장지 사용 등 초기행동요령 교육 ⑥ 쪽방촌 비상소화장치 신설 및 개선 ※ 해당없음 ? 대상/시기 : 12개 지역 / 연 중 ? 방 법 : 재난관리기금 활용 설치(본부 재난대응과) ? 내 용 : 비상소화장치 호스릴 신설, 비상소화장치 개선(분리형 ⇒ 일체형) 관할 구분 계 종 로 중 부 용 산 영등포 신 설 11 3 1 2 4 개 선 7 2 2 2 1 피난약자시설 <2018.1월 기준> 계 요양 병원 노유자시설 소계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시 설 사회복지 시 설 43 9 34 7 8 3 16 ① 요양병원 소방시설 강화 적용 <검사지도1팀> ? 대 상 : 요양병원 9개소 ? 시 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내 용 : 설치 유예기한(`18.6.30) 도래 전 자진설치 유도 ? 방 법 : 각 요양병원 방문하여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독려 ※ 6층 이상 건물신축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18.1.27)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15.6.30)에 따른 기준 강화 적용 - 대상/내용 : 요양병원 / 소방시설 강화 적용 - 적용시설 ?간이스프링클러 : 300~600㎡미만 ? 전 대상 확대       ?자동화재탐지설비:300㎡이상 ? 전 대상 확대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500㎡미만 ? 전 대상 확대 - 적용시점 : 법 개정 이전대상은 `18.6.30까지 설치토록 3년 유예 ②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소방 교육?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 연 1회 ? 방 법 : 민·관 합동소방훈련 ? 내 용 - 자위소방대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및 대피 훈련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③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적용(연중) <예방팀> ? (현 행)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 (강 화) 피난층이 아닌 1층,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1.28) ◈ 법 시행(2017.1.28.) 이전 대상 설치 촉진 - 소방서별 시설 방문하여 1층, 2층에 대한 적응성 있는 시설 설치 안내 및 독려 ④ 요양병원 등 소방특별조사 <검사지도1팀> ? 대상/기간 : 9개소 중 20%이내 / 4분기 실시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건축?전기?가스 등) 편성 및 운영 ? 내 용 :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 ⑤ 요양병원 등 소방안전협의체 운영 <예방팀> ? 구 성 : 관할 자치구 등 유관기관 ? 횟 수 : 연 1회 이상 ? 내 용 - 재난취약 요소에 대한 예방?제거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환경 조성 등 협력적 안전 인프라 구축 등 ⑥ 요양병원 등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예방팀> ? 대상/횟수 : 대표자(소방안전관리자) 등 / 반기 1회 ? 내 용 -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 노약자,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등 ⑦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소방안전 체험교육 <홍보교육팀> ? 대상/횟수 : 요양보호사, 종사자 등 / 연 1회 ? 방 법 :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또는 방문교육 ? 내 용 :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소소심 교육 등 ⑧ 요양병원 등 현장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 소방서 관할 노유자 시설 / 반기 1회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주변 소방용수시설 현황, 진입로 위치 소방활동여건 등 파악 - 관계자의 자체 소방시설 활용 능력 향상 지하시설물 <2018.1월 기준>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31 23 1 7 ① 지하철 소방시설 조기설치 유도 <예방팀> ? 횟 수 : 반기별 1회(신축 지하역사 특별관리 要) 방문 ? 방 법 : 관계자 현장 면담 및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독려 【지하철 역사 승강강 SP 설치 현황】 <2018.1월 기준> 회 사 명 역 사 수 스크린 도어 설치역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소계 지상역 지하역 소계 설치 미설치 계 23 1 22 23 23 23 서울메트로 (1~4호선)21 21 1 20 21 21 21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1 1 1 1 1 서울시메트로 (9호선) 1 1 1 1 1 ※서울메트로(2017년), 도시철도공사(2020년), 분당선(2020년) 설치 예정 【지하철 터널 연결송수관 설치 현황】 <2018.1월 기준> 대 상 설 치 규 격 설 치 현 황 1~4호선 주배관 ∮100, 50m의 간격으로 ∮65 방수구 32.7㎞ 설치 (92.5㎞ 중 35.3% 완료) 5~8호선 주배관 ∮100, 50m의 간격으로 ∮65 방수구 99㎞ 설치 (170.7㎞ 중 58% 완료) ② 소방특별조사 <검사지도1팀> ? 대 상 : 지하역사 5월 / 지하상가 3~5월 / 지하구 10월 ? 내 용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등 「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③ 관계자 간담회 <예방팀> ? 대상/시기 : 지하시설물 31개소 / 반기 1회 ? 방 법 : 예방과장 현장방문 또는 소집 ? 내 용 - 소방시설 등 적정관리 및 유지 상태 확인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체제 구축 등 ④ 현장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지하시설물 31개소 / 연 1회 ? 방 법 : 자위소방대, 유관기관 합동 훈련 ? 내 용 - 지하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및 용수 등 숙지 - 화재 시 시민 대피 유도, 열차 운행통제 등 상황 전파 - 연소 확대 방지 및 신속한 진압 작전 전개를 위한 임무 부여 등 ⑤ 하저터널 구간 긴급대응 현지훈련 ※ 해당없음 ? 대상/시기 : 하저터널 3개소 / 연 1회 3개소 : 여의나루~마포역 / 천호~광나루역 / 압구정 ~ 서울숲역 ? 내 용 : 지하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등 숙지 게스트하우스 <2018.1월 기준> 구 분 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대 상(수) 49 49 - 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관리 <검사지도1팀> < 업무흐름도 > 신청서 작 성 ▶ 접수 ▶ 소방서 통 보 ▶ 현장확인 ▶ 결과통보 ▶ 지정결과 통 보 신청인 구청 구청 소방서 소방서→구청 구청→소방서 ? 관할구청, 안전시설 등 설치 권장 및 지정 전 소방서 통보 - 객실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 - 객실별 피난안내도?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실내장식물은 방염물품 ? 관할 소방서, 게스트하우스 현장 확인 - 안전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설치 여부 - 화재 시 관계인 행동요령(119신고, 투숙객 피난 등) 교육 ② 소방특별조사 <검사지도1팀> ? 대상/기간 : 49개소 / 4~6월 중 ? 방 법 :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안전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적정 관리 - 취약요인 제거, 화재시 관계인 행동요령 교육 등 「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③ 현지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 49개소 / 연 1회(4월~ 6월) ? 방 법 :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게스트하우스 현황, 구조, 취약요인 파악 - 진입로?차량 부서위치 확인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등 ④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예방팀> ? 대상/기간 : 49개소 / 4월 중 ? 내 용 - 소화기 관리 및 비상구 안전관리 요령 - 화재예방 당부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캠핑장 <2018.1월 기준> 운영시기 계 연중 3~11월 4~11월 7~8월 대 상(수) 2 2 ※ 캠핑장 2개소(잠실한강, 장지근린공원) ‘18년도 운영계획 없음 ① 캠핑장 관리부서와 합동 안전점검 <해당없음> ? 대 상 : 2개소(야영장 유사시설 포함) ※미 개장 7개소는 향후 개장일에 맞춰 실시 ? 기 간 : 2018. 4월 ~7월 - 4월 이후개장(2개소): 개장 전 7일이내 ? 방 법 : 개장 전 관리주관 부서와 합동점검 ? 내 용 ? 소화기 설치 및 적정 배치 여부 등 확인 지도 ?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등 권고사항 ? 캠핑장 물품 대여 필수품목에 휴대용소화기(분말소화기 3.3㎏) 포함 ⇒ 1텐트 당 1소화기 비치 등 ? 텐트간 적정 간격 유지 ⇒ 인접 텐트 연소확대 방지 방화선 구축 등 ② 현지적응훈련 <해당없음> ? 대 상 : 전대상 ? 기 간 : 2018. 4월 ~7월 - 4월 이후개장(2개소): 개장 전 7일이내 ③ 화재예방 순찰 <해당없음> ? 대 상 : 개장 캠프장 ? 방 법 : 기동순찰(1일 1회 이상) Ⅵ. 행정사항 각 부서별 세부계획 추진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후 추진에 만전 을 기하여 주시고, 추진결과(월별, 분기별) 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보고서식(엑셀, 한글)은 추후 시달 예정 [참고자료] 집중관리대상 최근 3년 화재발생 현황 1부. 끝. 참고자료 최근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 □ 화재발생 현황(총괄) 구분 년도 건수 일평균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소계 사망 부상 평균 307 0.8 16 2 15 586,696 2017년 318 0.9 16 3 13 639,227 2016년 325 0.9 11 1 10 556,955 2015년 278 0.7 22 1 21 563,905 ? 장소별 현황 년 도 화재 건수 주 거 비 주 거 위 험 물 운 송 임 야 기타 단 독 주 택 공 동 주 택 기타 주택 학교 연구 학원 판매 업무 숙박 종교 운동 의 료 공장 창고 작업장 동 식 물 자동차시설 위락 오락 음 식 점 일상 서비스 비주거 기타 차량 철도선박 항공기 총계 921 104 294 6 1 10 67 73 3 7 3 13 1 6 13 79 21 29 0 95 1 12 83 비율 (%) 11.3 31.9 0.7 0.1 10.9 7.3 7.9 0.3 0.8 0.3 1.4 0.1 0.7 1.4 8.6 2.3 3.2 0 10.3 0.1 1.3 9.0 2017년 318 26 126 1 0 3 13 18 0 3 1 7 1 3 1 26 8 6 0 37 1 4 33 2016년 325 39 90 3 6 24 34 2 1 1 3 1 3 31 8 13 31 3 32 2015년 278 39 78 2 1 1 30 21 1 3 1 3 2 9 22 5 10 27 5 18 ? 원인별 현황 구분 년도 화재 건수 실 화 자연적 요인 방 화 미상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가스 누출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방화 방화 의심 총계 921 238 32 2 1 6 518 6 1 15 11 91 비율(%) 25.9 3.5 0.2 0.1 0.7 56.3 0.7 0.1 1.6 1.2 9.9 2017년 318 81 5 0 0 2 189 3 0 5 2 31 2016년 325 79 14 2 0 2 182 2 1 9 5 29 2015년 278 78 13 0 1 2 147 1 0 1 4 31 □ 화재발생 현황 (대상별) ? 일반주택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81 21 3 18 396,481 2017년 96 5 2 3 197,967 2016년 90 3 0 3 102,708 2015년 95 13 1 12 95,806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계 281 189 62 6 3 0 13 9 2017년 96 68 23 1 1 0 1 3 2016년 90 57 21 4 1 0 5 2 2015년 95 64 18 1 1 0 7 4 ? 아파트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34 14 0 14 387,851 2017년 56 6 0 6 191,212 2016년 42 6 0 6 116,405 2015년 36 2 0 2 80,234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계 133 81 35 1 1 0 14 1 2017년 56 38 11 0 0 0 6 1 2016년 42 23 15 0 0 0 4 0 2015년 35 20 9 1 1 0 4 0 ? 고층건축물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1 0 0 0 20,662 2017년 6 0 0 0 10,154 2016년 2 0 0 0 8,321 2015년 3 0 0 0 2,187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12 5 3 0 0 2 2 2017년 6 3 2 0 0 0 1 2016년 3 0 1 0 0 2 0 2015년 3 2 0 0 0 0 1 ? 건축공사장 - 화재발생 현황(연면적 2,000㎡이상)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3 1 0 1 5,397 2017년 10 0 0 0 3,533 2016년 1 0 0 0 1,382 2015년 2 1 0 1 482 ※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서울시 전체) : 화재 430건, 인명피해 44명(사망5, 부상39) - 원인별 분석(연면적 2,000㎡이상)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12 9 2 0 0 0 1 2017년 10 9 1 0 0 0 0 2016년 1 0 1 0 0 0 0 2015년 1 0 0 0 0 0 1 ? 전통시장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4 0 0 0 52,351 2017년 1 0 0 0 55 2016년 9 0 0 0 50,356 2015년 4 0 0 0 1,940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전기적 부주의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14 4 9 0 0 0 1 2017년 1 0 1 0 0 0 0 2016년 9 3 5 0 0 0 1 2015년 4 1 3 0 0 0 0 ? 노유자생활시설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7 1 0 1 1,367 2017년 1 0 0 0 39 2016년 3 1 0 1 967 2015년 3 0 0 0 361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7 4 3 0 0 0 0 2017년 1 0 1 0 0 0 0 2016년 3 3 0 0 0 0 0 2015년 3 1 2 0 0 0 0 ? 지하시설물, 게스트하우스, 캠핑장(최근 3년) : 화재사례 없음 송파소방서 가든파이브 소방안전대책 ?? 취약대상 ? 대 상 : 가든파이브 청계천 복구계획에 따른 대체상가로 개발되어 현재는 복합쇼핑 문화공간으로 정착 ? 구 조 : 3개의 전문상가(라이프동 426,635㎡, 웍스동 119,537㎡, 툴동 274.056㎡) 서울복합물류단지(연면적 399,724.98㎡),활성화단지 총 5단지로 구성 ? 기 타 :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 ?? 취약요인 분석 ? 서울복합물류단지는 동남권 최대규모로 대형사고 및 화재위험 상존 서울시 물동량의 35%를 차지하고 상주인원 1,151명, 수용인원, 13,000명 ? 취약시간대 물류작업이 이루어지고 자산집적도가 높아 대규모 피해 우려 ? 위례신도시 및 법조단지의 구성으로 불특성 다수인이 수시 운집 ? 찜질방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입점함에 안전사고 개연성 증가 ?? 개선방안 ? 민·관 합동 가상화재 진압 및 현지적응 훈련 실시(상·하반기 1회 이상) ? 부지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기반 구축 - 넓은 부지면적의 특성을 고려해 드론 등의 고공촬영으로 소방안전대책에 적극 활용예정 ? 유관기관(위험물·가스·전기 등) 합동 정기적 소방특별조사 실시 - 대규모 시설을 감안하여 기간 및 일정 사전계획 후 실시 - 합동점검반 편성으로 업무추진, 소방시설, 비상구 관리상태 등 시설 전반적 확인 ? 화재예방순찰(기동·도보순찰)을 통한 안전관리 기반유지 상태 수시점검 - 기동순찰 1일 2회 정기적 실시 / 간부현지확인 매월 1회 이상 실시 - 취약요인 사전제거 및 관계인 행동요령 교육, 화기취급 시 주의사항 당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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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286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관리번호 D00000332048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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