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종로구 효행본부』임원 변경에 따른 설립허가증 재발급 검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203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인섭 유미옥 03/21 김복재 협조 『사단법인 종로구 효행본부』 임원 변경에 따른 설립허가증 재발급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사단법인 종로구 효행본부』임원 변경에 따른 설립허가증 재발급 검토 ?? 일반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종로구 효행본부(대표: 임만섭) ※ 2012. 2. 17 사단법인 허가 (관련법령 :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33 (원서동) ? 주요사업 - 효행 사업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 효행 사업을 위한 교육 활동 - 효행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어르신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효문화 실천을 위한 사업 ?? 신청 내용 : 임원 변경에 따른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 대표 : 1명(임만섭) ? 임원 : 22명(이사 20명. 감사 2명) ※ 임기만료 및 사임에 따른 신규 임원 선출 ?? 검토 내용: 정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총회 개최 및 의결 여부 관련 정관 검토 결과 제2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 계획의 승인 기타 중요 사항 ○ 총회 개최: `18. 2. 2(금) 14:00 종로구청 4층 한우리홀 ○ 참석 회원: 총 회원 287명 중 223명 참석(77.7%) 인증 ? 홍익법무법인 김익건 공증담당 변호사 ?? 허가증 재교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임원 선출 사항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치고 주무관청에 통보한 상태이므로 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함 붙임 1. 대표자 변경 보고 및 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1부. 2. 정기총회 의사록 1부. 3. 정기총회 참석 현황 1부.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5.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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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종로구 효행본부』임원 변경에 따른 설립허가증 재발급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203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섭 (02-2133-7364) 관리번호 D00000332036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