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서울시 자치구 의견 전달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28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아동수당법이 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정해진 것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치구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지원 출산장려팀장 변경화 가족담당관 03/21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5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6 /전송 02-2133-0723 / ttl6909@seoul.go.kr / 부분공개(5)
14877132
20210925174535
본청
가족담당관-5520
D00000332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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