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과근무명령서(2018.3.20.)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 근무수당) 나. 소방행정과-28815호(2008.11.13.)호“행정포털 이용한 초과근무시스템 시행” 다. 소방행정과-7783호(2017.6.30.)호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 지침 개정사항 알림(이첩) 2. 초과근무명령서 결재를 붙임과 같이 요청합니다. ※초과근무 사후결재 사유 : 기존 초과근무 사전결재 요청 후 장.박후용 연가로 인한 명단 변경 붙임 1. 초과근무명령서 1부. 2. 관련문서 1부(알집). 3. 기존 사전 초과근무명령서(알집) 1부. 4. 휴가내역 목록(박후용). 끝. 담당자 백종현 구조2대장 장인덕 지휘2팀장 한성욱 현장대응단장 03/21 전응식 협조자 행정팀장 조경현 시행 현장대응단-1816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전화 02-2252-0693 /전송 02-2238-2119 / pjh1228@seoul.go.kr / 부분공개(6)
14876360
20210925174535
본청
현장대응단-1816
D0000033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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