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세외수입 신규 부과 승인 요청(대민활동비 반납) 우리 부서 직원 봉급 및 수당 착오지급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아래와 같이 부과 승인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명 성 명 반납내역 산출(※원단위 절삭) 반납액 사유 기타 잡수입 노동정책담당관 행정6급 박용석 ?대민활동비 (2017.11.9.~2017.12.31.) - 17.11월 : 50,000원22/30 = 36,660원 ?17.12월 : 50,000원 86,660원 대민활동비 미지급 대상기간 중 지급 -‘17.11.9~12.31 : 병가 붙임 1.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각 1부 2. 근무상황부(병가사용) 내역 1부. 끝. 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관 변수지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 일자리정책담당관 03/21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49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일자리 정책담당관 (무교동) / 전화 02-2133-5454 /전송 02-768-8851 / qustnwl89@seoul.go.kr / 부분공개(6)
14876046
20210925174535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4902
D000003319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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