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본부 기관운영감사 관련』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문서번호 수질과-2413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보 강성욱 유성종 구아미 03/21 이창학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재무회계과장 박병식 『상수도본부 기관운영감사 관련』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2018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상수도본부 기관운영감사 관련』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본부 기관운영감사 관련 수돗물평가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감사 : ’17. 9.13~9.26 ?? 감사결과 조치내역 통보(감사담당관-19413, ’17.12.15)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일부 재심의 요청(수질과-351, ’18.1.10) ? 수평위 조사사업 수행기관 및 수질검사대행기관 선정 부적정 ?? 재심의 신청 처리결과(‘기각’) 통보(감사담당관-3780, ’18.3.8) Ⅱ 위원회 현황 ?? 운영근거 : 수도법 제30조 및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 구성?운영 : 15명(상수도전문가6, 시민환경단체5, 시의원2, 언론인2)[’98.4월발족] ?? 주요활동 : 정기 수질검사?결과공표(월 1회), 수평위 조사사업(연 2건), 심포지엄 개최 ※ 민간 수질검사 대행기관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 수질연구센터 - 협약기간 : 2017. 5.1 ~ 2019. 4.30 (2년) - 검사수수료 : 381,400원/건(수평위 매월 64항목씩 10건 검사) Ⅲ 감사결과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제109조제1항위반(계약의체결)[재심의결과] ?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제6조에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내 심의자문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독립된 집행기관이 아닌 위원회에서 활동범위외 위원장의 명의로 수질검사 대행기관 및 연구과제 수행기관 모집을 공모하고, 선정된 기관과 협약체결 및 대가를 지급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함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40조 제3항 위반(지출 및 지급의 원칙) ? 지출원,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본부에서는 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수질검사 대행업체 등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해야 함에도, 위원회 활동비를 위원회 계좌에 일괄입금한 후 지출 건이 있을때 마다 위원장의 수기결재를 받아 위원회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여 다시 채주에게 입금하는 등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함 Ⅳ 개선 조치계획 ??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공모하여 협약으로 진행해오던 조사사업? 수질검사 대행기관 선정을 본부에서 용역시행 및 대가지급 < 기 존 > < 변 경 > 수평위 조사사업 수행기관 선정 ① 조사과제 제안(수평위) ② 공모(대학?학회?시민단체등 약70개기관,홈페이지) ③ 공모기관 제안발표 및 선정, 협약서 체결 (수평위) 수평위에서 의뢰된 과제를 상수도본부에서 용역 발주,계약 수질검사 대행기관 선정 ① 대행기관 공모(수평위) ② 공모(서울시소재먹는물수질검사기관 11개소) ③ 제안서 접수 및 서류심사후 1차선정(수평위) ④ 제안설명 및 정도검사결과 평가후 최종선정, 협약서 체결(수평위) 상수도본부에서 용역 발주,계약 Ⅴ 문제점 및 대책 ??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협약체결한 수질검사 대행기관의 기존 협약기간(’17.5.1~’19.4.30)이 잔존 ⇒ 상수도사업본부내 설치된 심의?자문위원회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체결한 기존 협약도 절차상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기간까지 기존 협약서에 근거하여 상수도본부 회계규정에 준하여 검사 수수료 를 지급하되, 단 협약기간은 회계연도 통일을 위해 2018. 12.31일까지로 변경 합의함. ⇒ 2019. 1.1부터 상수도본부에서 공개입찰용역을 통해 수질검사 대행기관 선정 ?? 기존 수평위에서 직접 수행했던 계약체결, 예산집행 등을 본부에서 수행함에 따른 수평위원들의 위원회 독립성 인식 및 운영활성화 저하 ⇒ 수평위 조사사업, 수질검사 등 주요활동이 차질 없도록 적극 지원 ⇒ 수돗물평가위원회 워크숍(공동연수), 간담회 등 실시하여 위원회 소속감 고취 및 운영 활성화 도모 Ⅵ 행정사항 ?? ’18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에 상기 개선계획 반영 ?? 협약기간까지 수질검사 대행기관 수질검사 수수료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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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2413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근보 (02-3146-1323) 관리번호 D00000332038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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