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대비 설명회 영업주 참석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1414(2018.3.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18.4.19)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위생용품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니 업체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법 시행 시 영업신고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자 장 소 3. 28(수) 14 : 00 ~ 17 : 00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 3. 29(목) 14 : 00 ~ 17 : 00 부산본부세관 대강당 3. 30(금) 14 : 00 ~ 17 : 00 대전지방식약청 대회의실 4. 4(수) 14 : 00 ~ 17 : 00 서울지방식약청 강당 4. 5(목) 14 : 00 ~ 17 : 00 부산식약청 강당 4. 6(금) 14 : 00 ~ 17 : 00 대전지방식약청 대회의실 4. 11(수) 14 : 00 ~ 17 : 00 서울지방식약청 강당 4. 12(목) 14 : 00 ~ 17 : 00 부산지방청 강당 4. 13(금) 14 : 00 ~ 17 : 00 대전지방식약청 대회의실 가. 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붙임 1. 위생용품관리법 시행 안내 영업자 설명회 개최 계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중위생업소 관련부서 주무관 한진경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3/2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6557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78 /전송 2133-0727 / seagull@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75484
20210925174535
본청
생활보건과-6557
D00000332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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