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1457(2018.3.2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8.3.20.(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구분 개정 내용 조문 비고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기록 대상자가 갖추어야할 요건 영 제6조의2 제1항 신설 기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영 제6조의2 제2항 신설 기록 신청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확인해야 할 사항 영 제6조의2 제3항 신설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면 새로 신청 필요 영 제6조의2 제5항 신설 외국인등에 대한 기록의 정정·변경 영 제6조의2 제6항 신설 외국인등에 대한 기록의 삭제 영 제6조의2 제7항 신설 신청에 따른 기록시 시·군·구청장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 통보 영 제6조의2 제8항 신설 기록된 외국인등이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시·군·구에 통보 영 제6조의2 제9항 신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기록된 외국인은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 가능 영 제47조 제1항 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구분 개정 내용 조문 비고 외국인 배우자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기록을 신청·정정·변경·삭제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식 규칙 제1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설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는 경우 기록을 삭제 규칙 제1조의2 제2항 신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서), 제7호 의2(영문신청서), 제9호(위임신청서), 제18호(등본), 제19호(초본)서식의 개정사항은 ‘18.7.1.부터 시행됨에 유의 ※ 기 송부된 행정안전부 주민과-83(2018.1.8.)호 붙임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반드시 본 문서의 붙임 개정안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18.3.20. 공포)을 확인 붙임 : 1. 행안부 관련공문 1부.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 주무관 박화진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3/21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60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서), 제7호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hjin1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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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068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화진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33199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